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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과 살인금리 대부업법 위반자 급증

홍일표 의원 “검찰은 대부분은 약식기소…엄중 처벌 필요”

2008-10-16 17:27:13

불법추심과 살인적인 금리로 물의를 빚고 있는 대부업법 위반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검찰은 대부분 벌금을 부과하는 약식기소로 처분하고 있어,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처벌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무부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홍일표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대부업법 위반 범죄현황’에 따르면 2005년 980명, 2006년 983명에 그쳤던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자가 2007년 4907명으로 5배 이상 급증한데 이어 올해도 8월 현재까지 3659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업법 위반자들에 대한 검찰의 처분은 지난해의 경우 62.8%인 3083명을 벌금으로 사건을 종료하는 약식기소 했고, 올해도 64.6%인 2260명을 약식기소한데 그쳤다.

특히 정식으로 형사재판을 구하는 기소자 수가 지난해 259명에 불과한데다 이 가운데 구속 기소자 수는 34명에 머물러 전체 대부업법 위반자중 구속기소율이 0.6%에 불과했으며 올해도 구속 기소율은 지난해와 동일한 0.6%에 그쳤다.

반면 대부업법 위반자중 불기소나 기타 처분은 지난해 1565명, 올해 1087명으로 각각 31.4%와 31.1%에 달해 대조를 보였다.

이와 관련 홍 의원은 “현재 대부업법 위반에 대한 벌금위주의 검찰처분은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미흡한 것 같다”며 “궁박한 서민들에게 살인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불법추심을 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어떤 범죄자에 대해서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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