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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장서 난타 당한 광주고법 제1형사부 왜?

국감의원들, 사회지도층 인사인 교육자 2명 집행유예 판결 꼬집어

2008-10-14 23:14:35

광주고법 등에 대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례적으로 특정 재판부인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한주 부장판사)가 ‘집행유예 재판부’라는 오명을 쓰며 도마 위에 올랐다.

한라당 주광덕 의원 검사 출신 변호사인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은 이날 광주고법에 대한 질의자료를 통해 사회지도층 인사인 교육자들의 파렴치한 범죄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것을 문제삼으며 해당 재판부를 질타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이에 동참했다.
주 의원은 우선 청각장애 학생들을 교내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전 광주인화학교 교장 김OO(60·징역 5년, 추징금 300만원)씨에게 항소심인 광주고법 제1형사부가 지난 9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풀어준 것을 사례로 들었다.

또 앞서 지난 6월 대불대학교 교비를 불법 전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대불대 전 총장 이OO(79)씨에게 항소심인 광주고법 제1형사부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석방한 것을 문제삼았다.

주 의원은 “두 사건의 공통점은 성폭력과 횡령 등 사회적 지탄대상이 되고 있는 파렴치한 범죄를 사회지도층 인사인 교육자가 저질렀다는 점과 1심에서는 모두 법정 구속됐으나 두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광주고법 제1형사부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 의원은 지난해 5월 광주고법 제1형사부가 강간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승려 최OO(56)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사건을 상기시켰다.
당시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형법상 강간, 간음유인,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기간이 6개월이다’며 유죄 판결한 1심을 뒤집고 공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 제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지난 6월 “형법상 성폭력 친고죄는 고소기간이 범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인데 항소심 재판부가 6개월로 오인해 잘못 판결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광주고법 제1형사부로 돌려보냈다.

주 의원은 “이렇게 형법의 조항을 오인하는 어처구니없이 잘못된 판결을 내린 광주고법 제1형사부가 내린 두 교육자의 파렴치한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얼마나 공정한 판결인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한다는데 만일 잘못된 판결일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인지, 법관이 지는 것인지, 사법피해자가 떠안는 것인지 광주고법원장은 잘 판단해 주길 바라며, 사건 배당에 있어 이런 부분을 심사숙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 ◈ 박지원 “재판장들 유의해 달라”

광주인화학교 교장에 대한 판결에 대해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재판에 대해 관여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문제가 있는 판결이라고 쓴소리를 냈다.
박 의원은 “광주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에 대해 광주지역 20여개의 장애, 여성, 인권, 교육단체에서 3D보1배, 단식 그리고 3000명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언론과 시민사회단체에서 장애인 성폭행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며 “장애인 그것도 어린 학생을 교장과 교사들이 성폭행 한 것을 1심이 엄벌에 처했는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재판은 소수자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의미도 있는데 이렇게 법 집행이 1심과 달리 성폭행, 그것도 교장이 어린 학생에게 하는 것을 관대하게 처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재판에 관여가 아니라 사회적 관심사항이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는가를 잘 고려해 재판장들이 유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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