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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 공표한 검찰과 경찰…‘기소 1건도 없어’

우윤근 의원 “정신적 고통 당한 피해자 인권은 관심도 없다는 것”

2008-10-14 18:01:46

지난 10년간 피의사실 공표죄에 대해 기소된 사례가 하나도 없어,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무척 관대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의원(민주당)이 14일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9년부터 올해 7월까지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총 195건이 처리됐으나 기소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형법 제126조에 따르면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당국이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공표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돼 있다.

우 의원은 “결국 수사기관은 자기들이 범한 피의사실 공표죄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 피의사실이 공표됨으로써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는 피의자의 인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라며 “아무리 국민의 알권리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피의사실을 공표할 때에는 엄격한 요건 하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피의사실 공표가 이루어질 경우, 수사결과나 재판결과 무죄를 받아도 당사자에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큰 상처와 정신적 충격을 주게 된다”며 “수사과정에서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자살을 하는 것도 이런 정신적 충격과 무관하지 않은 만큼, 피의사실 공표는 엄격하게 지켜져야 하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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