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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과 광주지검, 잘 좀 하세요”…의원들 눈총

광주지법은 공무원 범죄 솜방망이 처벌…광주지검은 긴급체포 남발

2008-10-14 15:24:57

광주지법이 공무원과 관련된 뇌물 범죄에 대해 대부분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광주지검은 다른 지방 지검보다 긴급체포와 구속영장 청구를 남발하는 경향이 있어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친박연대 노철래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철래 의원(친박연대)은 13일 광주지법과 광주지검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광주지법이 뇌물 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광주지법이 2005년부터 올 8월까지 뇌물 범죄자 158명에 대한 판결을 하면서 금고 이상의 자유형을 선고한 피고인은 전체 3.8%인 6명에 불과하고, 43.7%인 69명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는 같은 기간 대구지법이 뇌물 범죄 피고인 170명 가운데 19%인 32명에 대해 자유형을 선고한 것과 크게 대비된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공직자들의 뇌물 범죄는 국민들에게 주는 상대적 박탈감이 매우 커 엄정한 처벌을 해야 함에도 광주지법은 유독 관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재발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하다보면 오히려 ‘한번은 봐 주겠지’ 아니면 ‘별 것 아니다’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 줄 수도 있어 공직자의 뇌물죄 근절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법원의 엄벌을 촉구했다.

이어 “특가법상 뇌물죄의 경우 최저 10년형이라 법관들이 집행유예를 선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는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 지난해 보다 13계단 상승한 11위에 올라 있으나,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발표한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는 조사대상 180개국 중 40위에 머물러 있다.

아울러 뇌물공여지수(BPI)는 2006년 30개국 중 21위, OECD 18개국 중 17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광주지검도 다른 지역 검찰보다 ‘긴급체포’를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긴급체포는 긴급성이 있고, 범죄사실이 중하다는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검찰이나 경찰이 법원의 영장 없이 말 그대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취하는 조치다.
그런데 2005년부터 올해 8월까지 광주지검의 긴급 체포 후 석방현황을 보면 총 271명을 긴급체포해 이중 31%인 84명을 석방했다. 긴급체포자 10명 가운데 3명을 풀어주는 무리한 법집행을 한 셈이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지검에서 긴급체포한 피의자 4674명 가운데 1067명이 풀려나 22.8%의 석방률을 보인 것과 비교하면 8.2% 포인트나 높은 수치다.

더구나 석방률이 2005년 28.7%, 2006년 34%, 2007년 41.9%로 매년 높아졌으며 올해 역시 8월 현재까지 22.2%인 것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노 의원은 “범죄의 의심이 있다는 이유로 48시간 동안 영장 없이도 시민들의 자유를 박탈할 수 있다는 것은 심각한 인권 침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 ◈ 우윤근 “영장청구 남용해 판사의 불필요한 업무 가중”

한편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밝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2005년부터 지난 8월까지 청구한 구속영장 1만 5552건 가운데 3203건이 법원에서 기각돼 20.5%의 기각률을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지검의 평균인 17.8%를 웃돌았다.

우 의원은 “검찰이 영장청구를 남용하면 수사를 받는 당사자의 경우 구속을 두려워하게 되고, 영장심사를 하는 판사의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업무의 가중이 될 수밖에 없다”며 “영장기각이 높다는 것은 검찰이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견지하지 않다는 증거인만큼 구속영장청구는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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