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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판결 84%가 법원과 검찰의 견해차 때문

우윤근 의원 “사법기관의 법 통일적 해석 위한 가이드라인 있어야”

2008-10-13 16:33:26

검사가 기소한 사건이 ‘무죄’로 확정된 이유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법원과의 ‘견해차이’인 것으로 드러나 법원과 검찰의 법해석에 심각한 괴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무죄 등 사건 평정현황(2006년~2008년 8월)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이 기간 동안 무죄가 확정된 7981건 중 법원과 검찰의 견해차이로 무죄가 난 경우가 6726건으로 84.2%나 차지했다.
다음으로 ‘검사 과오’로 인해 무죄로 된 경우는 2년6개월 평균 15.7%로 100건 가운데 약 15건이 넘었다.

검사의 과오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1255건 가운데 수사미진이 558건(44.4%)으로 가장 많았고, 법리오해가 389건(30.9%), 증거에 대한 판단 잘못이 202건(16%) 순이었다. 올해의 경우 8월까지만 해도 914건 가운데 196건(17.6%)이 검사의 과오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우 의원은 “법원과의 견해차이로 인한 무죄는 법을 해석하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 있다고 해도 수사미진이나 법리오해, 사실 오인, 증거판단의 잘못 등은 검사의 잘못 때문인 것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미진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검찰이 과학적인 수사를 한다 면서도 성실하지 못하게 수사를 했다는 증거이며, 법리오해는 법을 해석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전문성에 대한 흠이 아닐 수 없다”고 검찰을 질타했다.
이와 함께 우 의원은 “법원과의 해석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사법기관으로서 통일된 해석을 하지 못하는 것은 국민의 법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사법기관이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할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검찰의 과오는 과학적인 수사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다는 증거인만큼 따라서 사법기관의 법에 대한 통일적 해석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하며, 검찰은 성급한 심증보다는 철저한 사실관계의 파악과 과학적 수사에 증거 확보로 엄격한 법적용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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