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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3명…무단결근에 품위손상으로 징계 받아

최병국 의원, 최근 3년간 판사 포함 징계 받은 법원공무원 40명

2008-10-13 11:07:18

판사가 품위손상으로 정직처분을 받는 등 지난 3년간 법원 내부징계를 받은 법원공무원은 판사 3명을 포함해 모두 4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법제사 최병국 의원(한나라당)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징계를 받은 판사는 3명, 법원직원은 37명 등 40명이었다.
먼저 판사 징계현황을 보면 2006년 7월 수원지법 판사는 무단결근으로 견책처분을 받았고, 특히 지난해 6월에는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가 품위손상으로 정직 10개월, 또 서울중앙지법 판사도 품위손상으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직원의 경우 2006년 9명, 2007년 16명 올해 8월 현재 12명이 각각 징계처분을 받았다. 비위 유형별로는 감봉 1∼3개월이 18명으로 가장 많았고, 정직처분이 7명, 견책이 6명, 해임이 2명, 파면이 1명 등 모두 37명이었다.

올해 징계자료를 보면 법원행정처 정보호심의관실 전산주사는 200만원의 금품을 받았다가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고, 의정부지법 법원사무관과 법원서기보는 기록을 분실해 각각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다.

또 의정부지법 법원서기는 품위위반으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고, 특히 수원지법 안산지원 법원서기는 폭행 및 복무규정 위반으로 해임되기도 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법원서기는 127만원의 공금을 횡령했다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고, 인천지법 부천지원 법원서기는 성추행 사실이 적발돼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지난해에는 서울중앙지법 법원사무관이 공금 1억 5000만원을 횡령했다가 파면됐고, 광주지법 운전원은 음주운전을 했다가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으며, 법원직원이 절도사건이나 경매비리에 연루된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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