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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으면 감옥 가라?…“사회봉사로 대체 처벌해야”

노역장 1일 환산액 10만원으로 인상…주식벌금제 도입 검토 필요

2008-10-13 10:08:41

벌금형을 선고받고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행을 선택하는 생계형 벌금 미납자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현행 노역장 1일 환산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고, 또 사회봉사명령 등 다른 방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주식벌금제 도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함께 나왔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의원(민주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연도별 벌금 유치 집행 현황’에 따르면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형으로 대신하는 이들이 2006년 3만 4019명, 2007년 3만 3571명이었는데, 2008년 7월 현재 벌써 2만 7020명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앞으로 경제가 더 어려워지면 생계형 벌금 미납으로 감옥에 갇히는 사람이 급증할 것”이라며 “현재 노역장 1일 환산액은 5만원인데 요즘 건설업 하루 평균 임금이 10만원이 넘는 만큼 1일 환산액을 1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 노역에 따른 1일 환산액 천차만별

일반인은 5만원인데 삼성 이건희 전 회장은 노역장 1일 환산액이 1억 1000만원. 삼성특검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재판장 민병훈 부장판사)이 지난 7월 선고공판에서 벌금 1100억원을 선고했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일 동안 노역하도록 결정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현행 형법(69조 2항)에서 노역장 유치 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있고, 총액벌금제도로 벌금을 부과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한다.

가난한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노역장 유치 기간이 길어지니까 배려차원에서 만들어진 조항이 벌금부과 방식 때문에 현실에서는 ‘돈 없으면 감옥 가는 조항’으로 전락해버렸다.

◈ 일수벌금제도 도입 검토해야

부자에게 벌금 100만원은 별 것 아니겠지만, 그 돈을 낼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20일 동안 갇혀서 몸으로 때울 수밖에 없다. 노역장에 유치된 대다수(평균 95%)가 수십 만원부터 300만원의 벌금을 내지 못해서 갇혀 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아예 소득이 없어서 적은 액수의 벌금도 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사회봉사 명령 등 다른 방식으로 처벌해야 한다”며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주식벌금제 도입과 일수벌금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일수벌금제도에 대한 법원 입장
일수벌금제도 도입 주장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일수벌금제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①범죄와 관련이 없는 ‘피고인의 재산’이 형벌의 양을 정하는 주된 변수가 되고, ②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곤란하다는 등의 비판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①번의 비판은 일수벌금제에 대해서는 말도 하지 말라는 소리고, ②번의 비판은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등의 소득 파악이 잘 안 되는 현실에서 일면 타당한 측면이 있지만 이미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을 부과하고 있는 만큼 일수벌금제도를 도입하는데 문제될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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