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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댓글…검찰과 법원만 제대로 하면 잡는다”

우윤근 의원 “솜방망이 처벌하는 검찰과 법원 관행 바꾸면 해결”

2008-10-10 15:04:04

정부와 여당의 사이버모욕죄 신설 방침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소위 ‘악성 댓글이 기승을 부리는 것’은 형법상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에 대해 검찰과 법원이 엄격하게 처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의원(민주당)이 10일 대법원과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아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 6월 현재까지 2년6개월 동안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로 4497명이 재판을 받았다.
그런데 이 중 징역형에 처한 것은 고작 42명(0.9%)으로 100명 가운데 1명도 채 되지 않았고, 집행유예가 130명(2.8%)이었다. 반면 가벼운 처벌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한 경우가 2386명으로 5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즉 100명중 53명은 벌금형 등에 처해진 셈이다. 무죄도 287명(6.3%)으로 적지 않았다.

2006년 1583명이었던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사범은 지난해 1852명으로 늘었으며 올해 상반기까지 1062명으로 급증하는 추세에 있으나, 이 중 절반 이상이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상 다른 범죄에 비교해 볼 때에도 상대적으로 매우 가볍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 의원에 따르면 형법상 모든 범죄를 평균해 볼 때 최근 3년 동안 22.9%가 징역형에 처해졌으나,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는 고작 0.9%만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무죄율 역시 형법상 다른 범죄는 평균적으로 1.6%이지만 모욕죄는 6.4%에 달해 4배나 많이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형법상 다른 범죄는 집행유예가 최근 3년 평균 30.8%나 되지만 모욕죄는 고작 2.8%에 불과했다.

반면 법원은 다른 형법상 범죄는 31.9%만이 벌금형에 처했으나,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는 무려 53%나 가벼운 벌금형으로 선고했다.

이런 결과에 대해 우 의원은 “악성 댓글에 대한 처벌은 강한 처벌규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형법상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를 엄격하게 처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놓았다.

그는 그러면서 “법을 바꾸어 죄에 대한 형량을 높인다 하더라도 검찰이 기소하지 않거나 법원이 낮은 형량을 선고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무엇보다 검찰과 법원의 처벌의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형법은 최고형량만 정해 놓기 때문에 결국 법원이 그 범위 내에서 낮은 형량을 선택한다면 형의 상한을 아무리 높여도 무의미하다”며 “형벌에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우 의원은 “따라서 검찰과 법원의 엄격한 처벌과 함께 인터넷 사용의 소양교육 및 포탈업체의 자구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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