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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판검사 로펌 취업제한…법원행정처, 반대

판사 출신 홍일표 의원 “개정안 취지 이해하나, 위헌소지 있다”

2008-10-10 13:00:49

판사와 검사가 퇴직할 경우 퇴직시 2년간 법무법인 취업을 제한하는 정부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원이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서,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에게 보낸 공식 자료를 통해 “변호사법에 의해 규율되는 법무법인은 영리사기업체로 보기 어렵고,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에 비춰볼 때 위법한 법 집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해 그 동안 법조계 내부에서 논란이 많았으나, 법원이 공식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행정처는 특히 “판검사가 근무지에서 개업할 때 생기는 정실개입의 위험을 배제하기 위해 변호사 개업지를 제한했던 변호사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난 89년 위헌판결을 내린 것에 비춰 변호사자격이 있는 자에 대해 법무법인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이보다 광범위한 제한이 될 것”이라며 위헌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이 같은 법원 입장에 대해 판사 출신인 홍일표 의원도 사실상 공감을 표시했다. 홍 의원은 “정부 개정안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직업선택의 자유와 과잉금지의 원칙 등 위헌소지도 있어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의가 필요하다”며 “개정안이 발의되면 정부와 법원은 물론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29일 법무법인은 업무관련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취업제한을 받지 않고 있어 ‘일정액 보수를 조건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도 취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서 사실상 판·검사들의 법무법인 취업을 제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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