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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구속 피의자 절반은 구속적부심서 석방

우윤근 의원 “검찰이 구속하고 보자는 경향이 많다는 것 반증”

2008-10-10 09:36:52

수사기관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가운데 절반 정도가 법원의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의원(민주당)이 9일 서울고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체포 또는 구속된 자 중에서 100명 중 약 45명 정도는 다시 풀려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06년부터 올 9월까지 체포나 구속 적부를 심사해 달라고 요청한 피의자 1만 178명 가운데 4393명(45.3%)이 석방됐다.

법원별 석방률은 서울동부지법이 75.9%로 전국 법원 가운데 가장 높았고, 부산지법이 67.3%, 의정부지법이 54.8%로 뒤를 이었다.

반면 대전지법이 29.2%로 가장 낮았으며, 서울중앙지법은 29.9%로 나타났다.

우 의원은 “이렇게 전국 법원간 편차가 심하게 발생하는 것은 각각의 지방법원이 세부적인 심사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며 “각 지방법원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통일적인 지침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 의원은 “불구속수사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일단 구속하고 보자는 경향이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검찰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구속영장청구를 억제하고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검찰이 사정정국을 조성해 구속영장청구를 남발한다면 법원이 불구속수사의 원칙에 따라 철저히 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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