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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정원 직원의 재판장 전화는 사법권 침해”

“국정원 하급직원도 권력자”…박지원 의원, 신영철 법원장에 쓴소리

2008-10-09 18:02: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의원(민주당)은 9일 서울중앙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직원이 ‘BBK사건’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이 한겨레신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접촉한 것에 대해 “중대한 사법권 침해”라고 못 박았다.

국정원 직원은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균태 판사에게 전화를 걸어 재판 진행상황을 알아보고, 이에 대해 김 판사로부터 “적절하지 않다”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이후 법정에 들어와서는 자신의 신분을 기자라고 밝혀 법원 안팎으로부터 “법원을 통제하느냐”는 비판을 받았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 박 의원은 이날 신영철 서울중앙지법원장에게 “지금 사법부는 권력으로부터는 독립돼 있는데 여론으로부터는 독립돼 있지 않다고 말한다”며 “최근 모든 게 과거로 회귀하면서 국정원 직원이 재판장에게 전화하고 개입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냐”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신 법원장은 “국정원 하급직원이 화장실에 갔다가 듣지 못한 부분을 전화로 물어본 것일 뿐”이라고 해명하자, 박 의원은 “재판장에게 권력기관이 물어본 것도 개입이다. 국정원은 권력기관이고 하급직원 또한 권력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것을 사실대로 밝혀주고 시정시켜줘야 법관의 독립이 이뤄진다고 생각한다”며 “사법부가 권력으로부터 좌지우지되지 않는다고 해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어쨌든 대통령이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 대해 (국정원 직원이) 재판장에게 전화로 묻는 것은 중대한 사법권 침해”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법원장이 ‘국정원 직원이 업무에 미숙해서 그렇다’는 식으로 옹호했지만 정작 담당 재판부는 적절치 못했다고 강하게 질책했듯이 국정원 직원이 재판에 관여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신 법원장은 “판사들에게 부적절한 것이고 그에 흔들리지 말고 판결해 달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고 답변했다.

“그럼 국정원에 항의했느냐”고 질문에 신 법원장이 “간접화법으로 언론에 얘기했다”고 답변하자, 박 의원은 “재판부는 모든 것을 간접화법으로 하면 되는 것이냐”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보통사건도 아니고 대통령 사건에 국정원 직원이 신성한 재판장에게 전화로 문의한 것은 큰 문제”라며 “사법부가 그렇게 하면 자꾸 과거로 회귀하는 현상에 국민들은 두려움을 느낀다”고 쓴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법원장이 명확한 입장을 밝혀서 재판장들이 흔들리지 않고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막아 줄 것으로 믿는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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