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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식 활빈단장 “벌금 50만원 낼 돈 없다”

“용기 있는 시민행동에 상을 주기는커녕 벌금이라니…너무 힘들다”

2008-10-08 13:05:0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활빈단 대표 홍정식(58) 씨가 “생활고로 벌금을 납부할 돈이 없다”며 “교도소에 수감돼 노역 처분으로 대신 형을 살 것”이라고 밝혔다.

활빈단 대표 홍정식씨(가운데)가 지난해 11월 부산지검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활빈단) 홍씨는 지난해 11월11일 정상곤 전 부산국세청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던 전군표 전 국세청장의 검찰 출두에 맞추어 부산지검 청사 안에서 전씨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홍씨 등은 검찰청사 앞마당에서 “부패 추방, 고질적 탈세비리, 뇌물상납고리 근절, 부패 국세청장 구속수사” 등의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각각 어깨띠와 머리띠 등을 두른 뒤 “6000만원 상납 받은 국세청장 엄정 사법 처리하라” “국세청장은 받은 뇌물을 고통받는 소말리아 피랍선원 구출 몸값으로 성금 기탁하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했다.

홍씨는 집회신고를 하지 않아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부산지법 형사13단독 이의영 판사는 지난 8월 집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홍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홍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8일 오후 항소심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홍씨는 8일 활빈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활빈단은 당시 고질적 탈세 비리와 뇌물상납 고리 근절을 촉구했고, ‘탈세청’이란 오명을 안고 있는 국세청이 거듭나 환골탈태하길 요구한 용기 있는 시민행동을 상을 주기는커녕 벌금형으로 재단했다”며 검찰과 법원을 비난했다.
또 “활빈단은 국세청장과 전 부산지방청장이 6:4로 사이좋게 나눠먹은 1억원 뇌물을 당시 몸값이 없어 풀려나지 못한 소말리아 피랍 선원 구출을 위해 성금함을 들고 경종을 울려 줬을 뿐이지 집시법을 위반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아울러 “매운맛, 짠맛을 보라며 고춧가루와 왕소금, 세무부패를 확 쓸어내라며 빗자루와 닭발 등 경종용 퍼포먼스용품을 준비했으나 검찰직원과 경찰의 무리한 과잉대응으로 압수돼 출두하는 전 前 청장에게 전달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홍씨는 특히 “항소심 재판부에 정부나 지자체 보조금 한푼 없이 부정부패 추방과 공직비리 척결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애국 시민단체에 50만원 벌금 선고는 감당하기 너무 힘들다는 탄원서를 제출해 선처를 호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건강이 극도로 쇠약해져 통원치료를 받는데다가 노모마저 간병해야 하는 어려운 처지”라며 “정부나 지자체 보조금 한푼 없이 부정부패 추방과 공직비리 척결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애국시민단체에 50만원 벌금 선고는 감당하기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다.

홍씨는 또 “세무비리 척결 운동에 기여한 만큼 뇌물사건 발생 원인 기관인 국세청과 부산지방국세청이 (벌금을) 대신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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