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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포털 ‘로마켓’…변호사들 상대로 판정승

서울고법, 법조인 인맥지수 공개 정당…승소율은 안 돼

2008-04-21 11:00:27

법률 포털사이트 ‘로마켓’이 제공하는 변호사의 출신학교나 주요경력 등에 관한 개인신상정보 및 법조인들간의 ‘인맥지수’ 서비스 등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이번 재판은 로마켓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법률소비자들이 변호사를 선택하는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알 권리냐, 아니면 변호사들의 개인정보 보호냐를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인 것인데, 법원이 로마켓의 손을 들어준 것.
법원은 다만, 로마켓이 제공하는 변호사들의 승소율과 전문성지수 서비스는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제한했다.

로마켓은 홈페이지를 통해 변호사들의 개인신상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 또 이를 토대로 △출신학교 △사법연수원 기수 △법조 경력 등을 이용해 산출한 법조인들간의 친소관계를 나타내는 법조인 인맥지수를 유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에 변호사들은 “로마켓이 변호사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신상정보 및 수임내역정보를 수집한 후 자의적으로 재처리 해 일반인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인격권 및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서비스를 중단할 것과 이로 인해 변호사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반면 로마켓은 “변호사들의 개인신상정보 및 수임내역정보는 이미 일반인들에게 공개돼 있는 정보를 체계적인 재처리를 통해 제공한 것에 불과해 변호사들의 권리를 침해한 바 없고, 또한 공개된 정보는 변호사들의 공적영역에 관한 것으로서 자기정보통제권이 침해된 바 없다”고 맞섰다.
서울고법 제23민사부(재판장 성백현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준범 회장 등 소속 변호사 1903명이 (주)로마켓아시아를 상대로 낸 정보게시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들의 개인신상정보는 포털사이트나 언론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되고 있어 사적이고 내밀한 영역의 것이 아니라, 변호사로서 영위하는 공적 활동에 관련된 것으로 법률수요자들이 변호사를 선택하기 위해 최소한도로 제공받아야 할 개인적 및 직업적 정보이므로 이런 정보공개는 변호사들이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의 인맥지수 서비스는 두 법조인의 관계를 분석해 실제 친소관계를 밝혀 내거나 이를 추정한 것이 아니라, 개인신상정보를 조합해 기계적으로 산출한 결과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고, 또 서비스 이용자들도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며 이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피고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특정인만을 검색결과로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인맥지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여러 사람을 검색결과로 보여주고 있어, 어느 법조인과 특정 법조인 사이의 인맥지수가 높게 나왔다는 결과만으로 그 특정 법조인의 인격이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의 서비스로 인해 변호사 시장의 공정한 수임질서가 해쳐졌다고 볼 수 없고, 또 공공질서가 해쳐질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추상적인 우려만으로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 내지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서 헌법상 허용될 수 없다”고 변호사들의 주장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가 인맥지수 서비스를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피고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영역에 속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의 인맥지수 서비스로 인해 원고들의 자기정보통제권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고측 변호사 1인당 10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기각했다. 로마켓의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변호사들이 어떠한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변호사 개인별 승소율과 전문성지수 공개는 제한했다.

재판부는 먼저 “변호사의 승소율이나 전문성지수와 같은 정보들은 법률수요자들이 변호사를 선택함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 변호사의 사회적·직업적 평가 역시 크게 좌우될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정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가 변호사 승소율 및 전문성을 산정하는데 이용한 정보는 변호사들의 소송수행 결과를 단지 승소, 일부승소, 패소 등으로 단순하게 표시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를 토대로 승소율이나 전문성지수를 산정할 경우 평가 기준의 합리성 여부를 논하기 이전에 원천자료의 차원에서 이미 결과가 왜곡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1억원을 청구한 민사소송에서 10만원이 기각된 경우 실질적으로 전부 승소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종국결과에는 일부승소로 표시되기 때문이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는 변호사 개인의 승소율이나 전문성지수에 관한 서비스는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양재영 부장판사)도 지난해 7월 이번 항소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고, 이에 변호사들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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