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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喪 치른 대법원장…청와대 화환도 사양

이용훈 대법원장 “장모상 외부에 알리지 말라”

2008-04-04 13:58:15

이용훈 대법원장이 최근 장모상을 당했지만 외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상을 치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특히 청와대의 조문 화환도 사양할 정도로 검소하게 장례를 진행해 최고위공직자로서의 모범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용훈 대법원장(사진=대법원 홈페이지) 이 대법원장의 장모 김복현(98) 여사는 지난 3월29일 오후 7시경 노환으로 별세했다. 김 여사는 해방 후 초대 장흥군수와 2대·5대 국회의원을 지낸 고(故) 고영환 선생의 부인이며, 이 대법원장은 둘째 사위다.
이날 장모가 위독하다는 가족의 연락을 받고 전남 장흥 처가로 내려가던 중 비보를 전해들은 이 대법원장은 비서실에 부고를 내지 말도록 특별지시를 내렸다.

이는 고인의 평소 뜻을 헤아린 것. 장인과 장모는 생전에 학교 부지 2곳과 도로 부지 등을 지역사회에 희사하면서도 정작 6남매에게는 혹독하리 만치 검소하게 생활하도록 가르쳐 지역사회에서 존경을 받아왔다.

별세일이 휴일인 탓에 법원 내부에서조차 대법원장의 장모상 소식을 알 수 없었고, 전국의 각급 법원장들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이에 법원행정처 김용담 처장과 이진성 차장 등 법원행정처 고위간부 극소수와 김관재 광주고법원장, 오세욱 광주지법원장만이 빈소를 찾아 문상을 했다.
조의금도 일절 받지 않았고, 외부에 알리지 않아 조화도 몇 개 되지 적었다. 특히 이 대법원장은 자신 앞으로 오는 화환도 사양했다.

실제로 청와대도 이 대법원장의 이런 뜻을 헤아려 화환을 보내지 않는 대신, 붓글씨로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쓰여진 문구만 보낼 정도였다. 임채진 검찰총장도 마찬가지였다.

우연히 소식을 전해 들고 조문을 한 이강천 법원노조위원장은 “대법원장의 장모상이라서 문상객도 많고, 조문 화환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외부에 알리지 않고 조촐하면서도 숙연하게 장례를 진행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평소 허례허식을 멀리하는 성품이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조의금은 물론 화환조차 받지 않을 정도로 검소하게 장모상을 치르는 것을 보고 다소 의외라고 생각했으나, 사법부 수장인 최고위공직자로서 원칙을 지킨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볼일이 있어 우연히 장례식장을 찾았던 장흥군청의 한 공무원도 “사위도 자식이라지만 장모에 대한 효성이 극진한 것으로 알려진 대법원장이 친히 빈소를 지키며 상주들과 협의 하에 ‘부의 사절’이라고 써 붙이고, 조의록에 서명만 받는 것으로 조문을 받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군청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부고 소식을 전했다.

더욱이 3월31일 발인을 마치고 귀경한 이 대법원장은 다음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정상 출근해 법무관 출신 신임법관 임용식 등 예정된 행사에 참석했다.
한편 고인이 된 장인이 국회의원을 지내 장인과 장모 모두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었으나, 고인은 고향 선영에 남길 원해 선영에 안장했다.

고인의 손자 고의중 씨는 현재 법무법인 로고스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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