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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 입히지 않은 알몸 신체검사는 인권침해

인권위 “신체의 자유 침해…수치심 유발해 인격권 침해”

2008-03-27 22:19:13

현행범으로 체포돼 온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할 때 가운(신체검사의)을 입히지 않은 알몸 상태로 신체검사를 실시했다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K씨는 지난해 9월12일 친구와 함께 동네 목욕탕 주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업무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돼 유치장에 입감됐다. 그런데, 당시 경찰은 가운을 입히지 않고 알몸수색을 했고, 이에 K씨는 수치심을 주는 등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K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인적사항을 밝히지도 않고 ▲다른 유치인 및 유치인 보호관에게 폭언을 하고 ▲유치장 관물대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므로, 위해 및 자해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정밀검사를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위원장 안경환)는 27일 “경찰관의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K씨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경찰서장에게 해당 경찰관에 대한 주의조치 및 신체검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해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유치인 보호관은 신체검사를 하기 전에 ▲신체검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고 ▲신체검사의로 갈아 입힌 후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것은 헌법에 규정된 적법절차를 위반해 K씨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고, 과도한 신체검사로 수치심을 유발해 헌법에 보장된 K씨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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