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일반사회

교도소장이 교도관들에게 사슬과 수갑 사용 독려

부산교도소, 전국 11개 교도소 합보다 계구 사용 2배

2008-01-24 21:44:46

교도소장이 계구(사슬, 금속수갑)를 수용자들에게 많이 채우도록 지시한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 드러났다. 그는 현재 다른 교도소로 옮겨 재직 중이다.

24일 인권위(위원장 안경환)에 따르면 A소장은 부산교도소장으로 부임한 2006년 7월 작업거부 및 입실 거부자를 제외한 모든 조사 수용자에게 계구를 사용하라고 지시했다.
8월에는 일주일 이상 계구 사용 시 상급기관에 보고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기간에 구애받지 말라고 지시했다.

또 9월에는 싸움, 폭행, 소란, 기물손괴 등 수용질서를 위반한 수용자는 초동 조사 시 계구를 사용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타 수용자에게 악풍 감염이 되지 않도록 엄정한 수용관리가 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그런데 계구를 채우면 움직임이 자유스럽지 못해 고통이 커, 현행법은 소요나 폭동, 자해, 자살 등이 우려되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A교도소장의 방침이 이렇다 보니 수용자들의 계구 사용 시간은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수용자가 가장 많은 대전교도소를 포함해 전국 11개 교도소에서 2006년 10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사슬을 사용한 총 시간을 집계한 결과 4,886시간이었는데, 반면 부산교도소는 같은 기간 8,254시간을 사용해 11개 교도소의 합보다 2배 가까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소장의 부임(2006년 7월)을 전후한 10개월간을 비교 조사한 결과 부임 전에는 부산교도소는 181시간의 사슬을 사용했으나, 부임 이후에는 3,094시간을 사용해 유독 A소장이 부임 기간 몇 달 동안 집중 됐다.

이에 대해 부산교도소는 “다른 수용시설보다 문제 수용자들이 많이 집결돼 있기 때문에 계구 사용 횟수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문제 수용자를 집중적으로 구금하는 교도소는 청송 제2교도소로인데 실제 청송교도소에서도 사슬 등의 계구 사용은 극히 미미하다”며 “일반 교도소에 차이가 없는 부산교도소에서 특별히 계구를 많이 사용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A소장을 포함해 수감자들에게 함부로 계구를 사용하고,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하고, 피해자들의 인권위 진정을 방해하려고 한 교도소 관계자 5명에 대해 징계할 것을 법무부장관과 대구지방교정청장에게 각각 권고했다. 또 이중 가혹행위 교도관 3명은 검찰에 고발했다.

부산교도소 수용자 박OO(33)씨 등 8명은 ▲특별히 계구를 씌울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계구를 착용케 하고 ▲발로 얼굴을 밟은 후 관구실로 데려가 얼굴과 가슴, 배를 발로 차는 폭행을 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하고 ▲인권위 진정을 방해한 행위는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조사에 나선 인권위는 “폭행 장면을 목격한 다른 수용자들이 있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폭행의 정황과 동일한 상황을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확인했다”며 권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교도소 측이 수용자들의 인권위 진정을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인권위가 수용자 289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145명 중 57명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방해 사례가 많다’ 또는 ‘많은 편이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 법무부 해명…인권위 권고 수용 여부는 나중에 결정

이와 관련, 법무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지난해 4월 법무부 인권국 검사로 구성된 조사단을 판견해 진상조사를 벌여 계구 과다사용이 일부 확인돼 5월 A소장 등 관련자 3명을 전보조치하고 계구 남용방지 대책수립과 인권교육 강화 조치를 취했다”고 진화에 나섰다.

또 법무부는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진정을 낸 수용자가 오히려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반면 A소장 등 8명의 교도관들은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공판과정에서 교도관이 가혹행위를 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동료 수용자는 지난해 11월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와 같은 처분과 피진정 교도관들이 진정사건을 조사한 인권위 조사관들을 직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고소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 등을 고려해 향후 수사결과와 인권위 증거자료를 검토해 권고 수용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계구 사용과 관련해서는 법무부 인권국 조사를 거쳐 계구 남용 방지대책을 시행하고 교도관의 인권교육을 강화했으며, 관련법 개정을 통해 계구의 종류에서 사슬을 삭제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