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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엉뚱한 계좌로 송금…은행, 반환책임 없어

대법원, 돈 받은 수취인 상대 부당이득반환청구

2007-12-26 21:24:52

송금의뢰인이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엉뚱한 계좌로 돈이 이체됐더라도 입금 효력은 유효하기 때문에, 은행이 송금의뢰인에게 돈을 돌려 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사는 2006년 7월 납품회사에 지급할 돈 1,755만원을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는 모 은행의 B사 계좌로 송금했다.
A사 직원이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하는 과정에서 계좌 번호를 잘못 입력했기 때문이다.

B사는 2005년 10월 부도가 나 11월 폐업한 회사로 이 은행은 대출금을 연체한 B사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한 상태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도 보험료를 못 낸 B사의 예금채권을 압류한 상태였다.

잘못 송금한 사실을 알게 된 A사는 다음날 “송금이 착오로 이뤄졌다”며 해당 은행에 송금액 반환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낸 사건.

이에 대해 1심은 “은행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송금의뢰인 A사와 수취인 B사 사이에는 아무런 법률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돈을 보관했던 은행이 책임을 져야한다”며 “은행은 A사에게 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돈을 반환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은행은 배상책임이 없다”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구좌에 계좌이체를 한 때에는,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계좌이채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해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계좌이체에 의해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해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게 되지만, 수취은행은 이익을 얻은 것이 없으므로, 수취은행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은행이 부당한 이득을 얻었음을 전제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 판결에는 계좌이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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