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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동료 기다리다 차에 치어 사망…업무상 재해

서울행정법원 “동료와의 저녁식사, 업무의 정리 행위”

2007-12-26 10:49:48

식사를 먼저 마치고 식당 주차장에서 회사 동료들을 기다리던 중 후진하던 차에 치어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N건설회사 소속 박OO씨는 2005년 11월 주유소 신축공사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하던 중 작업을 마치고 회사거래식당에서 저녁식사를 마치고 나와, 현장소장과 다른 동료들이 식사를 다하기를 기다리다가 식당 주차장에서 후진으로 주차하던 차량에 치어 사망하고 말았다.
이에 박씨의 아내 양OO(여, 47)씨가 “남편의 사망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사고가 작업을 종료하고 퇴근하면서 저녁식사를 마치고 나오다가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망인의 처인 양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이 현장소장, 작업반장을 비롯한 다른 동료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먼저 식사를 마치고 식당 밖으로 나와 현장소장과 다른 동료들이 식사를 다하기를 기다리다가 재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장소장이 작업종료 후에 회사거래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라고 지시한 점, 망인이 동료들과 함께 먼저 식사를 마치고 식당 밖으로 나와 현장소장과 다른 동료들이 식사를 다하기를 기다리다가 재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망인이 재해를 입게 된 행위가 업무의 정리 행위이거나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재해를 입게 된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및 관리 하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따라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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