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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세 노모 때려 숨지게 한 40대 징역 12년

안산지원 “범정과 죄질이 극히 무거워 엄벌”

2007-12-26 09:39:16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소영진 부장판사)는 자신의 80세 가까운 노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 기소된 이OO(49)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이씨는 평소 어머니인 A(여, 79)씨가 알코올 의존 증상이 있는 자신을 정신병원에 수 차례 강제 입원시킨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지난 9월 12일 광명시 철산동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와 어머니 셋이서 술을 마시며 얘기를 나누다가 사고가 발생했다.
이씨는 술에 취해 어머니에게 “왜 나를 네 번이나 정신병원에 보냈느냐”라고 소리치며 침대 위에 걸터앉아 있던 어머니를 때려 침대 밑으로 굴러 떨어지게 했다.

이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재차 “아버지도 정신병원에 넣었다 뺐다 해서 죽게 하고, 연금을 100만원씩 받아쓰면서 나한테 주는 20만원은 아까워서 못 주냐? 나도 정신병원에 넣어 죽이려 하느냐”고 소리치며 어머니를 다시 밀쳐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어머니의 머리를 잡고 방바닥에 수 차례 내리찧었다.

이 때 이씨의 여자친구가 말렸으나, 이씨는 이를 뿌리치고 어머니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 차례 내리치고, 발로 온몸을 수 차례 짓밟아 늑골다발성골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숨지게 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자신의 노모인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짓밟아 생명을 잔인하게 빼앗은 것으로서 범행 자체의 패륜성, 범행 방법의 잔혹성, 피해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춰 죄질과 범정이 지극히 무거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약간 마신 상태였던 점,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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