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도로 포장마차…차량 통행해도 교통방해

대법 “일반교통방해죄 인정해 원심 파기환송”

2007-12-24 18:00:26

비록 차량 통행이 적은 야간에 포장마차를 설치했더라도, 불법으로 도로를 무단점용 한 경우 교통방해 행위에 해당돼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송OO(여, 43)씨는 서울 소공동 L백화점 옆 왕복 4차선(조선호텔 방향 편도 3차선, 반대 방향 1차선) 도로에서 길가쪽 2개 차로를 트럭 2∼3대와 간이탁자 수십 개를 이용해 가로막고 포장마차를 운영했다.
송씨는 이 같이 2004년 9월부터 2005년 7월까지 137회에 걸쳐 불법으로 도로를 무단점용하며 포장마차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3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법원은 송씨가 백화점 직원들과 싸우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혐의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만을 적용해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

형법상 일반교통방해 혐의가 무죄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항소심은 “비록 2개 차선을 막고 포장마차를 설치해 차량 통행에 다소 불편을 주긴 했으나, 나머지 왕복 2개 차선을 이용해 차량이 다닐 수 있었고, 또 백화점 영업이 끝난 시간에 포장마차를 설치해 교통을 불가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의 근거로 삼았다.

그러자 검사가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 제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불법으로 포장마차를 설치해 도로를 가로막은 혐의(일반교통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송씨에게 일반교통방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씨가 비록 차량 통행이 적은 야간에 포장마치를 설치하고 영업을 했더라도, 그로 인해 도로 교통을 방해해 차량 통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또 나머지 2개 차로를 이용할 수 있었다고 해서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판단을 달리해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인정했으니, 이는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