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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가수 박상민 흉내 ‘짝퉁 박성민’ 벌금형

서울중앙지법 “벌금 700만원…모창 가수 밝히지 않아”

2007-12-24 12:29:07

유명 가수 박상민처럼 외모를 똑같이 꾸민 뒤 자신을 모창 가수라고 밝히지 않고 나이트클럽에서 박상민 행세를 한 이미테이션 가수에게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미테이션 가수에게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돼 형사처벌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수 박상민을 모방한 이미테이션 가수인 임OO(49)씨는 박상민처럼 모자와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독특한 모양의 수염을 기르는 등 외모를 똑같이 흉내냈다.

그런 다음 임씨는 2005년 12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성남, 일산, 서울에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박상민을 모방하는 이미테이션 가수임을 밝히지 않은 채 마치 박상민이 출연한 것처럼 행세하며 박상민의 히트곡을 틀어놓고 립싱크 방식으로 90회 공연했다.

뿐만 아니라 임씨는 손님이 요청할 경우 박상민의 이름으로 박상민이 실제로 하는 서명과 유사한 서명을 해주기도 하는 등 박상민의 가수로서의 영업활동과 혼동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나이트클럽도 업소 내 전광판에 ‘특별출연, 인기가수 박상민’이라고 광고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4형사부(재판장 이경춘 부장판사)는 ‘박성민’이라는 예명을 사용하며 유명 가수 박상민 행세를 한 혐의(부정경쟁방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임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유명 가수를 모방해 외모를 유사하게 꾸미고 모창을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이미테이션 가수 활동은 진짜 가수를 접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대리만족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절묘한 모방 자체로도 그것을 보고 듣는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재미를 줄 수 있어 그 자체가 금지돼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미테이션 가수 활동이라는 것만으로 타인의 정당한 권익 침해행위까지 모두 정당화될 수는 없다”며 “이미테이션 가수임을 밝히지 않고 자신이 실제 모방대상 가수인 것처럼 행세해 오인하게 했다면 위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미테이션 가수인 피고인이 마치 가수 박상민인 것처럼 행세하며 나이트클럽에서 공연함으로써 박상민의 가수로서의 영업활동과 혼동을 하게 해 실제로 나이트클럽 손님들에게 피고인의 공연을 가수 박상민의 공연으로 오인하게 해 박상민에게 경제적, 정신적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게다가 피고인은 가수 박상민이 지난해 5월 피고인을 저작권법 위반죄와 사기죄로 고소해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은 뒤에도 범행을 계속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이미테이션 가수의 정당한 활동 범위에 대해 명확한 선례가 없었던 점, 피고인을 가수 박상민인 것처럼 혼동하게 해 영업 효과를 증대하려고 한 나이트클럽의 잘못도 큰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제는 이미테이션 가수임을 밝히면서 활동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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