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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특검법’ 만장일치 통과…한나라당 불참

160명 찬성 의견…특검 후보는 대법원장이 추천

2007-12-17 17:35:05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BBK 특검법 수용의사를 밝힌 가운데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이 17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명박 특검법’의 공식 명칭은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용희 부의장 사회로 직권상정된 특검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60명 가운데 만장일치 찬성의견으로 가결했다.

특검법안 표결에는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당 의원 등이 찬성했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항의 표시로 전원 불참했다.

특검 수사 대상은 이명박 후보의 ▲BBK 주가조작 의혹 등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공금횡령과 자금 세탁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도곡동 땅 매각대금 및 다스 지분 등 재산 누락 신고에 따른 공직자 윤리법 위반 혐의 ▲검찰의 편파 왜곡 수사와 축소발표 의혹 등이다.
특검법 법안은 대법원장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도록 했고, 5명의 특별검사보와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은 둘 수 있게 했다.

또 7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30일간 조사한 후 10일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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