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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 수난시대…가혹한 얼차려에 닭장 감금도

인권위, 해당 지휘관들에게 징계와 주의조치 권고

2007-12-13 20:20:41

“전경부대 부소대장이 소대원들에게 지나치게 군기를 잡고 가혹행위를 하는데, 갈수록 정도가 심해져 더 이상 참기 어렵고, 소대원들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지만 누구도 용기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조속히 시정이 되기를 바란다”

이는 전경 A씨가 지난 9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에 접수한 진정 내용이다.
이를 조사한 인권위는 13일 부대원들에게 가혹행위와 폭행을 일삼아온 모 전경부대 부소대장에게는 징계를, 1차 지휘 감독자인 소대장과 2차 지휘 감독자인 전경대장에 대해서는 지휘책임을 물어 계고(경고 일종) 및 주의조치 할 것을 해당 지방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또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종전의 전경 구타 및 가혹행위 방지대책을 재점검해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과, 소속 부대 경찰관들에게 사고예방을 포함한 전경관리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도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부소대장은 ▲소대원이 부대적응을 잘 못하고,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덜미 등을 잡고 닭장 속으로 끌고 들어가 무릎으로 누르고 ▲근무상태 등이 불량한 대원들에게 군장 속에 돌과 역기를 넣게 한 후 구보를 시켰으며 ▲돌 군장을 매고 앞으로 취침하게 한 후 포복하기 ▲흙탕물을 스스로 발로 차게 해 자신의 얼굴에 튀게 하기 등 가혹행위를 수 차례 한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다. ▲축구를 싫어하는 대원까지 휴식시간 등을 이용해 주 2∼3회 등급을 매기며 축구를 강요했고 축구 경기 중에는 심한 욕설을 하고, ▲패한 팀에게는 체력이 약해서 진다는 이유로 구보 및 머리박기 등의 벌칙을 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계 근무 중 근무상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대원의 뺨을 때려 충치를 앓던 대원의 앞니가 부러지게까지 하는 폭행사실도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하지만 해당 부소대장은 “소속 대원들을 인간적으로 배려해 체력을 향상시키고 근무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대원들을 훈계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 제77조,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조 제1항 등은 폭행 및 가혹행위를 철저히 근절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경찰청은 올해부터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을 막론하고 형사고발조치를 취하겠다며 이를 근절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인권위는 “이 같은 부소대장의 행위는 절차와 정도를 넘어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가혹행위”라며 “따라서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음은 물론,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 규칙 및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소대장은 부소대장의 행위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소대장 위치에서 몰랐다고 보기 어렵고, 용인 내지 묵인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대원들에 대한 면담 및 소원수리를 소홀히 운영한 것으로 볼 때 지휘관으로서 사전에 보다 세밀한 관심을 기울여 대원들을 관리했다면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2차 지휘감독자 전경대장도 면담 등을 통해 대원들의 고충과 애로를 파악하고 가혹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를 강구할 의무가 있으나 충실한 면담 등을 소홀히 해 지휘관으로서 예방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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