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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의 변호사 징계는 ‘눈 가리고 아웅’

이상민 의원, 솜방망이 징계로 제식구 감싸기 지속

2007-11-02 17:45:43

불법행위나 비리에 연루된 변호사들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가 솜방망이로 일관해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합민주신당 이상민 의원은 2일 국회 법사위의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9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돼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33건이었으며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모두 421명이었으나, 그 중 제명은 10명에 불과하고 99년 이후에는 단 1건에 불과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징계 및 등록취소 현황을 보면 징계를 받은 421명의 변호사 가운데 제명은 10명으로 2.4%에 불과했으며, 특히 1999년 이후 올해 현재까지 징계를 받은 변호사 225명 가운데 제명은 2002년 단 한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107명(25.4%)이 정직처분을 받았으며, 반면 경징계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변호사는 절반을 넘는 230명으로 54.6%를 차지했고, 견책도 48명(11.8%)으로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데 그쳤다.

또한 2001년부터 올해 7월까지 7년 동안 1,973건이 진정됐으나, 실제로 징계가 받아들여진 것은 118건으로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07년 1월부터 7월까지 206건의 진정이 접수됐으나 대한변협이 내린 징계는 단 5건에 불과했다.

최근 3년을 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2005년 353건의 진정이 접수돼 징계가 내려진 경우는 27건으로 징계 개시율이 7.6%였으나, 2006년에는 360건의 진정 가운데 19건만이 징계가 내려져 5.3%로 낮아지더니, 올해는 그 마저 5건으로 2.4%로 뚝 떨어진 것.
이상민 의원은 “이런 사실들은 변협의 징계가 얼마나 솜방망이 처벌인가라는 사실을 반증해주는 것이며, 제식구 감싸기 관행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금고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돼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건수는 모두 33건이었으나, 변협에 재등록신청을 통해 버젓이 변호사로 다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등록이 취소되더라도 2∼5년이 경과하면 다시 변호사 등록 절차를 거쳐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재등록을 신청한 변호사 중 심사에서 불가 판정을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한마디로 ‘눈 가리고 아웅’식의 솜방망이 처벌에다, 재등록해 활동하고, 다시 징계 받더라도 영구히 추방되지 않고 활동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변호사업계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일반시민 입장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징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면 선임 결정에 참고해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 변호사 징계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변호사의 법률서비스 질적 향상과 법률소비자로서 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해 변호사의 징계정보는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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