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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잘못해 무죄 판결…4년 반 동안 2,708명

이상민 의원 “검찰 총체적 불신으로 확대될 수 있어”

2007-10-31 17:41:48

수사 미진, 법리 오해, 증거 판단 잘못 등 검사의 잘못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최근 4년 반 동안 무려 2,708명에 달해 검찰에 대한 불신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합민주신당 이상민 의원은 31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검사의 잘못으로 인한 무죄 판결이 2003년 687명, 2004년 707명, 2005년 590명, 2006년 574명, 올해 6월 현재 150명 등 총 2,708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검사의 잘못 가운데 ▲수사 미진이 1,229건(45.4%)으로 가장 많았고 ▲법리 오해가 971건(35.9%)으로 뒤를 이었고 ▲증거 판단 잘못 259건(9.6%)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검사의 법리 오해로 인한 무죄 판결은 지난해 28.8%에서 올해 34.4%로 증가했다.

검사가 기소했으나 법원이 공소기각 한 경우도 1심 선고 1,000건당 2003년에 28건, 2004년에 38건, 2005년에 46건, 2006년에 53건, 올해 상반기 현재 56건 등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검사의 잘못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피해자 등에게 지급된 형사보상금도 113억 5,400만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매년 수십 억원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검사의 잘못으로 인한 무죄가 이렇게 많은 것은 자칫 기소사건에 대한 불신을 넘어 검찰에 대한 총체적 불신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어 우려된다”며 “검사의 잘못으로 인한 무죄 판결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검사의 수사결과에 불복한 항고와 재항고, 재기수사명령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항고 사건은 2004년 1만 3,804건에서 2005년 1만 5,514건, 2006년 1만 8,545건, 올해 8월 현재까지 1만 3,410건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또한 재항고 사건도 2004년 5,537건에서 2005년 6,228건, 2006년 7,891건, 올해 8월 현재까지 5,778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재항고 사건에서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진 건수도 2004년 144건에서 2005년 183건, 2006년 280건, 올해 8월 현재까지 221건 등으로 역시 증가했다.

아울러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976건에서 2005년 1,157건, 2006년 1,534건, 올해 8월 현재까지 1,285건 등 매년 급증하고 있다.

이 의원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와 재항고, 재기수사명령, 헌법소원 등이 늘어나는 것은 검찰의 기소권 행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 만큼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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