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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구속 재판 원칙은 공염불”

이상민 의원, 영장발부는 증갉보석은 감소

2007-10-26 16:58:52

구속영장 발부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구속적부심과 보석 인용률은 감소 추세에 있어 법원의 불구속 재판 원칙이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통합민주신당 이상민 의원은 26일 국회 법사위의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구속영장 발부율은 2004년 전국 평균 85.3%에서 2005년 87.3%로 증가했다가 지난해 83.6%로 소폭 감소한 반면, 구속적부심 인용률은 2004년 49.1%에서 2005년 47%로, 지난해 44.4%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로 나타났다.

구속영장 발부율을 보면 2006년도 전국 평균이 83.6%인 가운데 인천지법이 4,874건 청구에 4,339건을 발부해 89%로 전국에서 발부율이 가장 높았고, 제주지법은 683건 청구에 525건을 발부해 76.9%를 기록해 가장 낮았다.

이 의원은 “사법제도의 개혁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렇게 피의자에 대한 구속율이 증가하고, 각 지법간 편차도 심한 것은 형사사법 절차상 형평성 문제 등 법원의 의지가 의심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살리고자 한다면 마땅히 형사재판 절차의 첫 관문인 구속영장 발부에서 법원이 전향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또 “구속적부심사의 인용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법원의 노력과 의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보석허가율도 2004년 전국 평균이 56.9%에서 2005년 55.1%로, 지난해 51%로 매년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보석청구권이 보장돼야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데, 오히려 보석허가율이 낮아지고 있어 이 제도가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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