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청와대·국회

로스쿨법 국회 통과로 2009년 3월 개교

국회의장 직권상정 찬성 149표, 반대 18표 처리

2007-07-04 07:30:27

국회는 3일 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칟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출석의원 187명 가운데 찬성 149표, 반대 18표, 기권 20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로스쿨 설치를 준비중인 전국 40여개의 대학들은 더욱 사활을 걸게 됐으며, 교육부는 2009년 3월 로스쿨 첫 개교 추진 일정에 가속도가 붙은 전망이다.
◈ 주요 법안 내용 = 다원화ㆍ국제화 된 시대에 부합할 수 있는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학문 배경을 가진 자에게 전문적인 법률이론과 실무 교육을 실시하는 3년제 법학전문대학원을 2009년 3월에 도입한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육과정의 타당성, 설치기준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고, 법학교수ㆍ판사ㆍ검사ㆍ변호사 등 13인으로 구성되는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학전문대학원을 인가하게 된다.

법학전문대학원은 교원 1인당 학생 수 15인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생수로 나눈 수의 교원을 확보해야 하고, 전체 교원의 1/5 이상은 국내외 변호사 자격을 갖추고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확보해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은 학부성적(GPA), 적성시험(LEET) 결과, 외국어 능력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해야 하며, 그 외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 경력을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법학전문도서관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를 위한 장학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 산하에 법학교수, 판사, 검사, 변호사, 일반시민 등 11인으로 구성되는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를 두어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 조직 및 시설 등에 대한 평가를 담당하게 된다.

한편,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은,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법조인의 수급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고, 관계부처 협의 및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적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대학도 총 입학정원과 대학별 교육여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적절하게 인가할 예정.

◈ 향후 로스쿨 추진 일정 = 우선 오는 9월까지 로스쿨 법안 관련 시행령을 제정하고, 법학교육위원회를 구성해 인가기준을 제정하고 입학정원도 결정하게 된다.

이후 10월까지 로스쿨 설치인가 신청 공고 및 접수를 받고, 내년 3월까지 로스쿨 설치인가 대학을 예비로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법학적성시험을 시행하고, 내년 10월 로스쿨 설치대학을 최종 인가하게 되며, 내년 11월에서 12월에 입학생을 선발해 2009년 3월 로스쿨을 개원하게 된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