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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국회의원 외유성 해외활동 엄격 통제해야”

문병호 의원, 국회의원 외교활동 규정 개정안 제출

2007-05-21 00:03:02

최근 공기업 감사들의 외유성 해외연수에 대한 비난여론과 관련,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은 20일 “국회의원도 일부의 외유성 해외활동으로 다수의 모범적인 의원 외교활동까지 싸잡아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다”며 “매년 반복되는 국회의원의 외유 논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외유를 의원 개인의 양심과 도덕에 맡길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에 의한 해결책이 돼야 한다”며 “공정한 사전 심사 및 엄격한 사후평가를 통한 엄격한 통제가 내실 있는 의원 외교활동을 만들 수 있는 만큼 관련 규정의 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지난 2004년 8월과 2006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국회의원의 외교활동에 대한 엄격한 사전심사를 통해 정당한 외교활동을 보호하고, 실효성 없는 해외시찰을 자제하게 하고자 ‘국회의원의 외교활동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제안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바 있다.

문 의원은 “국회사무처의 안이한 대처로 개정안이 반영되지 못하고 해마다 국회의원의 외유성 의원외교에 대한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며 “반복되는 외유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자 21일 국회사무처의 적극적인 개정을 촉구하는 의미로 세 번째로 제안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규정 제안서에 대한 대답이 없을 경우, 국회에 규칙으로 발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규정의 개정은 국회의장의 권한이고, 규칙 개정은 국회운영위원회의 권한이다.

규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국회의원이 외교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회의원 외교활동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했으며, 심사 후 운영위원회는 해외활동의 제한을 국회의장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수 및 시민사회단체 대표 5명이 참여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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