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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권 폐지해야

임지봉 교수, 헌법재판소 관련 토론회서 주장

2007-03-20 00:24:39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개헌을 통해 대법원장이 갖고 있는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지명권을 폐지하고, 또한 국회법을 개정해 헌법재판관 9명 전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임종인의원실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임종인의원실
서강대 법학과 임지봉 교수는 19일 임종인 국회의원의 주최로 열린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 어떻게 할 것인갗라는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자로 나서 이 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임지봉 교수는 먼저 “다양성이 결여된 헌법재판관의 인적구성, 이념적 균형성의 결여, 헌법전문성의 부족, 소수자와 약자의 인권보호를 소외시하는 거꾸로 가는 사법적극주의, 아집과 독선 그리고 근거 없는 권위의식을 보이는 재판관의 태도 등이 헌법재판소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임 교수는 이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기간 현직 판검사 중에서 헌법재판관의 선임을 배제하고, 현행 판검사와 변호사에게만 열려 있는 헌법재판관 구성의 문호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헌법재판관의 자격으로 “헌법전문성·이념적 균형·인권감수성이 뛰어나고, 개방적 사고를 가진 넓은 시각의 재판관이 임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 교수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개헌을 통해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대법원장의 지명권을 폐지하고, 헌법재판관 후보의 선정과 근거 등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헌법재판관 9명 전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국회법 제46조의 3은 헌법재판소장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청문회를 실시토록 하고 있다.

반면 국회법 제65조의 2에 따르면 대통령이 지명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헌법재판관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법사위)에서 인사청문회를 치르도록 규정돼 있다.

◈ “헌재의 편향된 판결은 국민의 의해 폐쇄되는 결과 초런

이날 사회를 본
임종인 의원은 “입법부와 행정부는 국민들에 의해 선출되지만 민주화 이후 가장 큰 권력이 된 법원과 헌법재판소 그리고 준사법적 기능의 검찰은 국민들의 생사여탈권을 가졌으면서도 국민에 의한 어떤 견제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이유로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극에 달하고 있다”며 “폭력은 정당화 될 수 없지만,
김명호 교수의 석궁 사건은 단순히 한 법관에 대한 응징이라기보다, 판결에 책임을 지지 않는 법원 전체에 대한 불만이 폭발한 예”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동안 법원에 가려 크게 부각되지 못했던 헌법재판소가 2004년 대통령 탄핵에 대한 기각과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의 위헌 판결로 새삼 그 존재가 부각됐으나, 헌법재판소도 법원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사회의 지향점을 제시하는 최고의 사법기관인데, 그간 인권적 측면에서 몇몇 긍정적인 판결을 이끌어 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배려보다는 기득권 세력을 공고히 하는 판결로 일관돼 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임 의원은 “이런 편향된 판결은 국민들로부터 헌법재판소의 존재가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을 들게 할 것이고, 이는 결국 87년 민주화의 산물로 국민에 손에 의해 만들어진 헌법재판소가 국민에 의해 폐쇄되는 결과까지 이르게 될 것임을 헌법재판관들은 알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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