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청와대·국회

사법시험 응시횟수 제한…사법연수원도 폐지

한나라당, 법조인양성제도 개선방안 발표

2007-02-21 20:25:50

앞으로 사법시험 응시횟수가 5회로 제한되고, 사법연수원은 폐지되며, 판검사는 변호사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임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법조인양성제도 태스크포스(위원장·김기현 의원)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학교육 및 법조인양성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김기현 위원장은 “현행 법조인 양성제도는 법학교육과 사법제도의 연계가 부족해 대학에서 충실한 법학교육이 이뤄지기 어렵고, 복잡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기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어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 사법시험 합격자 수 늘리고, 응시횟수는 5회로 제한

이 방안에 따르면 법률시장의 개방,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사법시험법을 개정해 현재 1000명 수준에 불과한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우리나라의 인구, 사법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증가, 법조유사직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증원하기로 했다.

또한 사법시험 응시인원의 증가 및 수험준비기간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인력의 낭비를 줄이고, 정상적인 법학교육을 통한 법률가로서의 자질과 소양 함양을 위해 사법시험 응시 횟수를 5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법조실무능력의 검증을 위해 사법시험 2차 시험은 논술형으로 실시하되, 사례 해결형 문제가 포함되도록 했다.

아울러 비법학 전공자의 참여와 다양한 전공의 법률전문가 양성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법학대학의 편입학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법학교육도 교실에서 단순히 암기식으로 수업하는 것을 지양하고, 국제법 및 선진법학교육의 흐름을 접목하고 변호사 또는 법무사 사무실, 법원 등 다양한 실무를 견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했다.

◈ 사법연수원 폐지 및 전문변호사 자격제도 도입

한나라당은 급변하는 미래사회의 다양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미래 법조인 양성을 위해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현행 사법연수원 제도를 과감히 폐지하기로 했다.

기존 사법연수원의 역할인 변호사 실무수습기능은 2년 동안 변호사실무 위주의 수습교육을 변호사사무실 등에서 받도록 했으며, 또한 전문적 법률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변호사 자격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 판검사 채용 방법 전격 전환

판검사 채용 방법도 전환되는데 한나라당은 변호사로 3년 이상 활약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변호사 중에서 판검사를 임용하도록 법원조직법과 검찰청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판사의 경우 현재 법원공무원교육원의 명칭을 법원교육원으로 바꾸고 여기서 판사에 대한 연수를 담당하도록 할 방침이며, 검사의 경우 대검찰청에 연수원을 두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일반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재판, 공정한 수사, 법원 판결의 신뢰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게 한나라당의 판단이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