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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학장협의회 “변호사 매년 3천명 배출 보장”

로스쿨 법안 3대 사항 수정 뒤 2월 임시국회서 통과

2007-02-10 15:31:48

전국 97개 법과대학 학장으로 구성된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회장, 김영철 건국대 법대학장)는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법안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국회에 강력히 입법을 촉구했다.

법대학장협의회는 그러나 “▲연간 변호사 3,000명 배출구조 보장 ▲ 예비시험제도 병행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국고보조장학기금제도 설치 등 3대 사항이 수정 및 보완된 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해 입법 반영여부가 주목된다.
법대학장협의회는 9일 조선대학교에서 임시총회를 갖고 정부가 제출한 로스쿨 법안의 수정 및 보완 3대 사항을 이 같이 확정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즉각 입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먼저 “각 대학은 대학교육 재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로스쿨 인가기준에 맞추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해왔지만, 국회가 로스쿨 법안을 1년 4개월이 넘도록 처리하지 못하는 업무 해태로 로스쿨 출범이 마냥 지연되고 있어 참기 어려운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2월 임시국회는 대선 정국을 앞둔 사실상 마지막 국회로, 로스쿨 법안을 수정 및 보완해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여야는 기득권 보호나 당리당략적 작은 시각에서 벗어나 오로지 대국민 법률서비스 향상과 국제경쟁력 제고라는 큰 틀에서 올바른 로스쿨법의 제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연간 변호사 3,000명 배출구조 보장
법대학장협의회는 “전국 97개 법과대학 입학정원 1만 4,000명, 법학전공 재학생 7만명의 현재 법학교육 시장규모와 장차 선진사회의 법률서비스 수요 충족 등을 감안하면 적어도 연간 변호사 배출수가 3,000명 이상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런 구조가 보장돼야 사법개혁안의 본래취지를 살릴 수 있고, 현실적으로 대학에서 법률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 “로스쿨법안에 변호사 배출 수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로스쿨인가에 관해 준칙주의를 취하거나, 인가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국회심의과정에서 법안통과 후 정원 책정시 이를 반영하겠다는 책임 있는 당국자의 공개적 의사표시와 국회속기록 기재 등의 방법으로 보완 할 수 있다”고 법대학장협의회는 제시했다.

◈ 예비시험제도의 병행

법대학장협의회는 “로스쿨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지나치게 엄격한 응시자격제한에 대한 위헌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도 일정한 실무경력을 갖춘 로스쿨 미수료 법학부 졸업자에 대해 예비시험을 치르도록 하고, 그 합격자에게 변호사자격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예비시험 합격자수를 일정비율로 제한한다면 로스쿨의 본질을 해친다는 논란은 무의미할 것”이라며 “이는 로스쿨제도의 성공적인 조기정착과 비(非)로스쿨 법학부 졸업자의 법조인 진출기회를 열어주는 지혜로운 선택으로, 로스쿨법안 통과 후 후속법률인 변호사자격시험법에 이런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국고보조장학기금제도 설치

또한 법대학장협의회는 “고비용 로스쿨로 인한 특권층의 법조인 신분취득 독점화 예방과 로스쿨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국고보조장학금제도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로스쿨 출범으로 폐지될 사법연수원의 예산과 비슷한 금액(연간 500억원)으로 어렵지 않게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며, 국고보조장학 혜택을 받은 법조인에게는 일정한 기간 변호사가 없는 시·군 등지에서 공익변호사로 일할 것을 의무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로스쿨법안에 이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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