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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한 변호사 행세 법조브로커 무더기 적발

안산지청, 전직 기자…전현직 경찰…변호사사무장 등

2006-12-27 13:17:42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방봉혁)는 26일 판검사와 친분이 두터워 승소율이 높은 실력 있는 변호사로 행세한 기자 출신 송OO(49)씨를 포함한 법조브로커 7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 승소율 높은 실력 있는 변호사로 행사한 전직 기자
지방 모 신문기자 출신인 송씨는 고급 대형승용차를 타고 성공한 변호사인 것처럼 과시하며, 경기도 안산에 있는 한 교회를 다녔다. 송씨는 교인들 사이에 법률지식이 해박하고 판검사 등과 친분관계가 두터워 승소율이 높은 실력 있는 변호사로 행세했다.

송씨는 자신의 집 안방을 20박스 분량의 각종 소송서류와 컴퓨터 3대, 복사기 등을 갖춰 놓고 마치 변호사 사무실인 것처럼 꾸며 놓아 찾아오는 사람들이 깜빡 속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자신과 관계도 없는 소송을 제기해 법정에서 원고로 변론하면서 동행한 교인 등 의뢰인에게 마치 변호사로서 변론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신분을 위장해 교인 등 주변 사람들 대부분이 그를 진짜 변호사로 알고 있었다.

심지어 내연녀는 송씨의 재판일정을 관리하고, 주변 친구나 교인들에게 유능한 변호사로 홍보해 사건을 수임하는 사무장 역할을 해 현재 지명수배 중이다.
송씨는 이렇게 진짜 변호사로 행세하면서 2003년 8월부터 최근까지 3년간 교인과 영세 자영업자 등 12명으로부터 30차례에 걸쳐 수임료 명목으로 1억 5,0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 전·현직 경찰 간부들 왜 이러나

조씨는 OO경찰서 소속 경위로 위 법조브로커 송씨로부터 담보도 없이 9,000만원을 빌려 주식투자를 하는 등 금융편의를 제공받으며 친분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런데 조씨는 강력범죄팀장, 폭력범죄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자신의 팀이 당직 근무중일 때 송씨가 수임한 사건을 접수받아 직접 수사하면서 송씨에게 형사사건의 증거수집 방법 등을 알려주기도 했다.

조씨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송씨가 수임해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3건의 형사사건에 관련해 피의자신문조서, 구속영장신청서, 진술조서, 수사결과보고서 등을 복사해 건네줌으로써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 조씨는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됐다.

검찰은 “법조브로커 송씨가 ‘잘 나가는 가짜 변호사’로 활개를 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송씨로부터 거액을 차용하는 등 도움을 받고 수사기밀에 해당하는 사건조사 내용, 진척사항 등을 알려준 부패한 경찰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다. 이OO(64)씨는 경기도 시흥에 있는 한 교회를 다니면서 자신이 경찰간부(경정) 출신인 점과 13년간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근무한 이력을 내세워 교인들을 상대로 무료법률상담을 했다.

그런데 이씨는 2005년 1월부터 7월까지 교인들의 민·형사사건에 대해 법률상담을 해 준 뒤 “저렴한 가격을 받고 반드시 승소할 수 있는 내용으로 소장 등을 작성해 주겠다”고 유혹해 4명으로부터 2,030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 변호사 사무장들의 범행 백태

변호사 사무장인 황OO(54)씨는 2003년 5월 산재사고 환자인 A씨에게 “보험금을 받아 주겠다”며 착수금 100만원을 받고, 보험금 청구서 등을 작성해 보험회사와 합의한 뒤 1억원을 받아 성공사례금으로 900만원을 뜯어내는 등 지난 9월까지 9회에 걸쳐 성공사례금 명목으로 2,940만원을 받아 가로 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다른 변호사 사무장인 이OO(36)씨는 안산과 시흥 일대 병원에 입원한 교통사고, 산재사고 환자를 찾아다니며 보험금 청구업무를 맡겨주면 허위장해진단서 발급 등을 통해 상해정도를 과장함으로써 많은 보험금을 받아주겠다고 유혹하는 보험브로커.

이씨는 2005년 12월 경미한 접촉사고 교통사고 상해를 입은 B씨에게 접근해 보험금의 10%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환자가 치료를 받지도 않았던 병원의 원무과장에게 30만원의 수수료를 주고 허위장해진단서 작성을 부탁해 이를 근거로 보험금 2,546만원을 편취했다.

또 다른 변호사 사무장인 노OO(65)씨는 분양대행업자에게 “공무원에 청탁해 교통영향평가를 빨리 받도록 해 주겠다”며 청탁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았고, 2005년 10월부터 지난 10월까지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 온 의뢰인들로부터 직접 소송을 수행해 주겠다며 8차례에 걸쳐 수수료 160만원을 받아 가로 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OO(52)씨는 서울 여의도에 정치관련 ‘OO정책연구소’라는 그럴듯한 간판을 내걸고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특별보좌역 등을 사칭하며 정관계 인사들과의 친분관계를 과시하면서, 유통상가의 교통영향평가 청탁 명목으로 3,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 검찰 “법조비리사범은 중대 범죄, 향후에도 강력한 단속”

한편 검찰은 “법조비리사범은 법률지식도 없이 저렴한 수임료를 미끼로 사건을 수임함으로써 의뢰인에게는 권리구제 기회가 박탈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일반 국민에게는 법조 전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향후에도 법조비리사범에 대한 단호한 척결의지를 갖고 법조브로커, 공무원 청탁명목 금품수수자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엄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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