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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변호사 수임사건 관리하고 윤리교육도 실시

법조윤리 강화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06-12-22 17:09:38

사법개혁의 핵심 중 하나인 ‘법조윤리 강화’와 ‘국민참여 확대를 통한 법조투명성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을 제출한 법무부는 “법안의 통과로 신뢰받는 법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조윤리 강화 제도는 법조 3륜의 상호 협력 및 견제, 시민들의 협력과 감시에 의해 법조사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법조윤리강화 부분의 법안 주요 골자

먼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및 대한변협회장이 3인씩 지명 또는 위촉하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시민 3인 포함)되는 ‘법조윤리협의회’가 설치된다.

법조윤리협의회는 법조윤리 전반에 대한 실태 분석과 위반행위에 대한 대책 수립, 법조윤리 관련 법령위반자에 대한 징계신청 또는 수사의뢰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판검사 등 공무원으로 있다가 퇴직한 변호사(공직퇴임 변호사)는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일정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특정변호사)는 법조윤리협의회에서 수임경위 등을 위한 확인 필요시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만약 해당 변호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법조윤리협의회에서 검토결과 징계사유나 위법 혐의가 발견되면 징계신청 또는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부당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고액의 수임료를 받는 ‘전관예우’ 현상과 법조브로커 등에 의해 사건을 수임하는 법률시장의 왜곡 현상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와 함께 변호인 선임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는 재판계속 중인 사건이나 수사 중인 형사사건(내사사건 포함)을 변호 또는 대리할 수 없도록 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된다.

변호인 선임서 미제출 변호를 금지함으로서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또는 비공식적으로 변호활동을 하면서 대가를 수수하거나 사건 무마를 조건으로 고액의 선임료를 받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이다.

변호사 연수교육도 의무화되는데 일정시간 대한변협이 실시하는 연수교육(법조윤리 과목 포함)을 받도록 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국민참여 확대를 통한 법조투명성 제고 부분의 법안 주요 골자

의뢰인 또는 의뢰인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에게 수임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청원권 등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변호사에 대한 징계가 활성화됨으로써 건전한 수임질서가 정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변호사 징계정보도 공개된다. 법률에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개하도록 규정했으며, 다만 변호사 단체의 자율권 등 보장을 위해 징계처분의 공개범위와 시행방법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협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아울러 변호사 광고 규제 조항 중 광고횟수와 광고총액 제한도 삭제된다. 일부 광고금지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고, 공공성 또는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대한변협에서 광고방법과 광고 내용을 제한하도록 위임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국민 참여 확대로 법조사회가 투명화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조환경이 조성될 것이며, 또한 변호사 징계정보 공개와 광고규제 완화로 변호사에 대한 정보 제공이 활성화 돼 법률소비자인 국민의 선택권이 보장되고, 깨끗한 법률시장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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