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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소년원생 학업 위해 4개월 퇴원 연기해 화제

법무부, 4개월 연기 신청은 처음…특별지원 계획

2006-12-22 16:05:41

법무부는 서울소년원(고봉정보통신고등학교)에서 이 달말 퇴원예정임에도 불구하고 고졸검정고시 준비를 위해 향후 4개월간 소년원 생활을 연장 신청한 서OO(18세)군의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서울소년원은 서군에게 개별지도는 물론 직원 장학금지급 등 특별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소년원은 서군에게 독서실로 이용중인 ‘연등실’을 24시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심층개별지도는 물론 대학에 진학할 경우 장학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서군은 어릴적 부모가 이혼한 후 할아버지와 작은 아버지에게 맡겨져 가출과 절도를 일삼다 서울소년원에서 새 출발을 시작해, 지난 8월 고입검정고시에 합격했다.

서군은 소년원 창원교육원 네트워크반 교육을 수강했으며, 장래 전문대 컴퓨터 관련학과에 진학해 컴퓨터 전문가가 되겠다는 꿈을 키워왔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소년원 학생이 대학진학 등 시험 준비 등을 위해 퇴원연기를 신청할 경우 처우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가급적 허락하고 있으며, 소년원 규정상 신청시점 마다 6개월씩 연장이 가능하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총 834명의 소년원학생들이 검정고시 및 각종 기능검정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3개월 이내에서 퇴원을 스스로 연기한 사례가 있지만, 서군과 같이 4개월 연기 신청하는 일은 첫 사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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