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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쭉날쭉한 판결 사라진다…“사법개혁 백미”

대법원에 양형위원회 설치 법안 국회 본회 통과

2006-12-22 14:34:52

형사재판에서 들쭉날쭉한 양형 편차로 인한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 ‘전관예우’라는 국민의 사법불신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양형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대법원에 양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한 법무부는 “양형기준 법안은 공정하고 투명한 양형 재판을 위한 사법개혁의 백미”라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형사재판이 보다 투명해지고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획기적으로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양형기준제도는 범죄의 경중과 범인의 전과 등을 기준으로 미리 정한 형의 상한과 하한 범위 내에서 판사가 형을 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미국 등 일부 선진 국가에서는 오래 전부터 시행하고 있다.

◈ 법관은 양형기준 존중…양형기준 벗어나면 판결문에 이유 설명해야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원 산하에 판검사, 변호사, 교수 등 13명의 각계 위원으로 구성되는 독립적인 ‘양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양형위원회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고 변경할 수 있으며, 또한 그 내용을 매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하며, 최초 양형기준은 법률 시행 후 2년 내에 마련하도록 했다.

법관은 양형기준을 존중해야 하고, 다만 법관이 개별 사건의 특별한 정상관계를 참작해 양형기준을 벗어나는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유사 사건의 피고인 등 모든 국민들이 판결결과에 납득할 수 있도록 판결문에 이유를 설명하도록 했다.

또한 이 법률이 시행되더라도 제도 운영을 법원에만 맡겨둘 경우 제대로 시행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매년 양형위원회의 활동상황 등을 보고 받는 방법으로 감시하도록 해 양형기준 제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했다.

법무부는 양형기준 제도 도입은 양형결정의 형평성, 적정성, 투명성을 제고해 우리 형사사법 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양형기준은 ‘유사한 범죄에 대해 유사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법 앞의 평등을 구현하고, 어떤 범죄가 어떻게 처벌되는지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전관예우’ 등 법조비리나 ‘유전무죄’ 논란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양형기준이 국민에게 공개돼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양형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져 진정한 죄형법정주의의 구현에도 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또 검찰과 법원이 양형기준에 따라 구속ㆍ처벌기준을 운영하게 돼 최근 론스타 사건,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관련 폭력시위 사건 등으로 불거진 법원, 검찰간의 영장갈등을 해소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양형기준에 따라 구속이 불필요한 사람을 과감히 석방할 수 있게 돼 신병 구금이 최소화되는 등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보장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특히, 기소사건의 유죄 선고율이 약 99%에 이르는 우리의 형사재판 현실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양형기준에 따라 적정한 양형이 이루어지면 사법의 신뢰 또한 획기적으로 제고되고, 사법의 주인인 국민의 입장에서 양형제도가 운영될 것으로 법무부는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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