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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소송 전문로펌 ‘법무공단’ 2008년 출범

법무부, 정부법무공단법 20일 공포…1년 뒤 시행

2006-12-21 01:53:11

국가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로펌인 ‘정부법무공단’이 2008년 1월 출범한다.

법무부(장관 김성호)는 오랜 기간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정부법무공단 설립을 위한 ‘정부법무공단법’이 20일 공포됨에 따라 향후 1년 동안 준비과정을 거쳐 정부법무공단을 2008년 1월에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가재산(곧 국민의 재산) 등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을 위한 법치행정 구현을 위해 정부법무공단 설립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 11월30일 국회에서 정부법무공단법이 통과되고 이날 공포됨으로써 설립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정부법무공단은 국가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중요소송을 수행하고 법률자문 등 제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 로펌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며, 국가 송무를 충실히 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목적을 가진 공익적 성격의 기관이다.

정부법무공단은 설립초기 변호사 30명을 포함한 71명의 인력으로 출범할 계획이며, 설립 3년째에는 변호사 40명 등 85명의 인력을 예정이다.

정부법무공단의 고객은 국갇자치단체·공법인에 한정되며 개인은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거나 법무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등 극히 예외적인 요건 하에서만 고객이 될 수 있다.
정부법무공단은 국가가 출연해 설립하나, 설립 이후에는 국가예산 보조 없이 소송수임료 등 자체수입으로 운영되며, 독점은 인정되지 않고 민간 로펌 등과 경쟁해 국가 등으로부터 소송을 수임하게 된다.

법무부는 자체수입 운영·민간 로펌과의 경쟁 등 공단의 운영방식에 비춰 경쟁력과 전문성 없이는 정부법무공단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는 점에서 경영마인드를 갖춘 유능한 인사를 이사장으로 임명하고, 우수한 변호사들을 채용할 계획이며, 공단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포된 정부법무공단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어 법무부는 향후 1년 동안 준비과정을 거쳐 2008년 1월경 정부법무공단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정부법무공단설립준비단’을 설치해 공단설립에 필요한 준비업무를 추진하고, 내년 10월부터 2008년 1월까지 공단에 근무할 변호사와 직원을 채용하는 등 공단설립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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