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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포기한 사면, 법무장관이 사면”

노회찬 의원 “검찰이 수사 않으면 특검 통해 수사”

2006-12-20 13:44:27

법무부가 지난 18일 ‘분식회계 자진수정 기업에 대한 형사적 관용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노회찬 의원은 20일 “청와대가 19일 성탄절 특별사면은 없다고 발표했지만 법무부장관이 하루 전인 18일 분식회계 기업들이 자진신고하면 기소유예하거나 입건조차 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며 “대통령도 하지 못한 사면을 법무부장관이 하루 앞서 했다”고 꼬집었다.
노 의원은 “검사가 사건을 수사하기도 전에 법무관장관이 일괄적으로 불입건, 기소유예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수사권침해”라며 “검사가 분식회계 기업에 대해 불입건, 기소유예한다면 이는 검사의 재량권남용이기 때문에 검찰은 현행법에 따라 분식회계 기업을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의 이런 질타의 배경에는 법무부가 2005년 2월에도 증권집단소송의 시행을 분식회계 기업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미뤘고, 또한 2005년 5월과 2006년 8월 2회에 걸친 분식회계로 처벌받은 기업인들에 대해 사면·복권을 한 전례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는 “법무부가 이제는 형사처벌조차 안 하겠다고 하니 법무부가 무슨 복지부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며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분식회계 기업에 관용을 베푸는 것보다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검찰은 그동안 분식회계 기업을 솜방망이 처벌하고, 법원은 분식회계를 위해 범죄도구로 납부한 세금을 분식회계 기업에게 되돌려주라고 판결해 왔다”며 “이제 분식회계 기업을 형사처벌조차 안 하면 기업들은 또다시 분식회계범죄를 저지를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압박했다.

또한 “현정부 들어 분식회계 기업에게 법무부의 특혜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의 분식회계 자진신고 기업에게 감리면제조치 등 분식회계 기업에 대한 범정부적인 특혜가 베풀어졌다”며 “자진신고 분식회계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는 같은 날 발표한 출총제 완화방침과 더불어 현 정부의 재벌옹호정책의 완결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의원은 특히 “검찰이 기소독점주의를 남발해 부패기업을 봐주기 때문에 ‘특별검사제 도입’ 정당성이 커지는 것”이라고 꼬집으면서 “만약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다면, 특검법을 통과시켜서라도 죄값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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