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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도 쉽게 로스쿨 다닐 수 있어야”

한상희 교수가 노회찬 의원에게 보내는 편지

2006-12-05 14:03:12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⑩]“저소득층도 쉽게 로스쿨에 다닐 수 있어야 합니다”
수신 :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에게 보내는 편지
발신 : 한상희(사법감시센터 소장, 건국대 법학교수) 2006-12-05
법률가 양성 및 선발제도의 개혁을 위해 지난 10년간 논의되었으며, 2003년부터 운영된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마침내 도입하기로 결정했던 로스쿨 제도임에도,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의 심의가 완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국회의원들에게 로스쿨 제도 도입에 필요한 법안을 조속히 심의하여 법률가 양성 및 선발제도를 개혁하는데 동참할 것을 설득하기로 하여 15일부터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열 번째 편지는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의 "저소득층도 쉽게 로스쿨에 다닐 수 있어야 합니다" 입니다.
노회찬 의원님께

스스로 상원인 양 하면서도 ‘법복귀족의 위원회’로 전락하여 그 기득권보호에 열심인 국회 법사위에서 그나마 노회찬 의원님의 열정이 있기에 작은 안도라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로스쿨 제도와 관련하여 의원님으로 대표되는 민주노동당의 입장에 대해 약간의 반론을 겸한 부연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 글을 통해, 일부에서 ‘어줍잖은 평등주의’를 가장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옹호하기 위해 내세우는 억지논리의 음모 또한 정리해 버렸으면 합니다.

“로스쿨은 부자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오류입니다.

대체로 로스쿨제도에 반대하는 분들은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같은 당의 최순영 의원님께서도 수 천 만원의 등록금을 거론하셨듯이 MBA과정이나 의·치학대학원 과정에서의 등록금을 예로 들면서 로스쿨도 그 정도 학비가 드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것은 가진 자들만을 위한 전문직 교육제도이자 부의 세습을 야기할 가능성이 농후한 제도라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문제제기는 잘못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로스쿨은 부자만이 다닐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라는 주장은 수단과 목적을 혼동한 것 입니다. 로스쿨의 교육비용을 국가나 사회가 부담하게 하는 경우 학생들이 훨씬 저렴하게 공부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주장은 이래야 합니다: “로스쿨은 누구나 쉽게 입학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로스쿨과 사법시험제도의 차이는……

물론, 로스쿨에서의 교육비용은 적지 않을 것입니다. 로스쿨은 대학원과정이고 따라서 정규의 대학 교육 과정을 마쳐야만 진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비용이 더 들겠지요. 하지만 이 점은 현재의 사법시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법시험의 경우 현재 35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즉, 정규의 대학과정에서나 혹은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에서 약 12과목 정도의 법학수업을 들어야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국민의 대학진학률이 82%에 이르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대학 4년의 교육과정이 요구되기는 로스쿨이나 사법시험이나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

문제는 대학졸업 후 변호사가 되기까지의 기간동안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사법시험의 경우 평균 2~3년간의 고시준비기간 동안의 생활비, 학원비, 교재비 등은 온전히 본인이나 그 가족 등이 개인적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학자금 융자도, 신용 대출도 혹은 국가적인 지원도 없습니다. 오직 본인의 능력에 의해 고시공부의 경비를 조달하여야 하며, 실제 이런 경제적 이유로 인하여 고시공부를 중도에서 그만 두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에 들어가게 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세금 등을 공제하고도 매달 130만원 전후의 ‘봉급’을 받아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국가의 지원에 의하여 2 년간 은 별다른 걱정없이 지낼 수 있게 됩니다.

교육비용의 문제는 정책문제입니다.

그러면 로스쿨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온전히 학생 개인이 그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 부분에서 민주노동당의 주장을 보며 적지 않게 당혹하게 됩니다. 지난 대통령선거과정에서 민주노동당은 교육예산을 대폭 확충하여 대학까지 국가의 부담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저소득층 학생들도 고등교육을 쉽게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민주노동당이, 왜 로스쿨에 관해서만큼은 그 교육경비를 국가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생각을 하지 않는지 -또는 로스쿨의 교육비는 당연히 학생 개인의 부담으로 되어야 한다고 사실상 주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노회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듯이 교육비용의 문제는 정책문제입니다. 어떤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누가 얼마를 부담하여야 하는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로스쿨제도에서의 교육비용 또한 이런 맥락에서 먼저 접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로스쿨지지자들은 이와 관련하여 나름으로 실효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법연수원의 재정을 전용하자고 주장하는 것이지요. 실제 현재 사법연수원에서 그 학생 2,000명에게 매년 지급하는 봉급명목의 지원금은 2005년 통계로 326억원에 이릅니다. 만일 로스쿨제도가 도입되면 사법연수생이 없어지게 되고 따라서 이 돈은 그대로 로스쿨에 지원할 수도 있게 됩니다. 즉, 별도의 예산증액을 하지 않고서도 적어도 2,000명의 로스쿨 학생에게 매년 1,600만원 이상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주장하면 반드시 반론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왜 국가가 이런 돈을 지급해야 하냐는 반론입니다. 그렇지요. 현재의 사법연수원생들에게 지급하는 이 326억원의 국가재정은 잘 못 책정된 것입니다. 변호사라는 개인사업자가 될 사람에게 국가가 봉급을 지급하면서까지 교육을 시킬 이유는 없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저희 로스쿨지지자들은 이 돈을 보다 명목있게 사용하자고 주장합니다. 즉 직업군인을 양성하기 위한 R.O.T.C 장학금처럼, 로스쿨 학비(가능하다면 생활비의 일부까지)를 이렇게 국고에서 지급하고 그 대신 졸업 후에 일정한 기간(약 3년 내지 5년)동안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하게 하자는 안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익법무관으로 하여금 국선변호나 법률구조, 공익변론, 입법봉사, 시민단체지원 등 공적 임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저렴하고도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되면 로스쿨학생은 학비 걱정하지 않아서 좋고, 국가는 현재보다도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국가변호사 혹은 저소득층 국민들이나 공익을 위해 봉사하는 변호사집단을 확보할 수 있어서 좋은, 일석이조의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국민의 입장에서는 저렴한 법률서비스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엄청난 효과가 발생하게 되겠지요.

실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경우에도 로스쿨(영국은 법과대학이지요)은 가장 유효한 사회복지제도로 운영될 수 있었습니다. 대체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변호사가 된다는 것은 신분 상승을 위한 좋은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층계층의 사람들은 복지제도를 이용하여 혹은 미국의 경우 군대의 징집에 응한 대가로 나오는 학비지원혜택을 이용하여 변호사가 되는 길을 밟았던 것입니다. 1970~80년대에 이들 국가에서 변호사가 급증하였다는 비명(?)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저소득층의 국민들이 국가의 지원을 이용하여 법과대학 혹은 로스쿨에 진학하고 그래서 변호사가 됨으로써 자신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상승시키는 상황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제대로 된 장학금제도는 교육경비를 사회적으로 분산시킵니다.

교육비용을 사회적으로 분산시켜 학생들에게 개인적으로 부과되는 학비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가장 많이 거론되는 방식이 장학금 제도입니다. 그리고 로스쿨제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학술진흥재단의 요청에 의해 지난 여름 발표된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심사를 위한 기준안(이하 ?인가심사기준안?)에 의하면 각 로스쿨들은 재학생의 20% 이상에 대해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장학금은 그 80%이상을 성적순이 아니라 학생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를 전액장학금, 2/3장학금, 반액장학금 등으로 학생들의 경제능력에 맞추어 지급하면 약 30% 이상의 학생들이 장학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로스쿨은 월 5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유급조교를 각 교수 1인당 1명 이상씩 채용하여야 합니다. 각 법학연구소 역시 소정의 유급조교나 연구원을 두어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로스쿨이라도 교수가 30명 정도는 있게 된다고 본다면 적어도 30명에서 40명의 학생이 월 5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으며 공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비는 교비에서 지급되기도 하겠지만, 상당부분이 교수들이 수주하는 연구용역으로부터 마련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혹 바로 그 때문에 다른 일반학생이 부담하여야 하는 등록금액수가 늘어나지 않겠느냐는 반론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로스쿨의 인가심사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평가되는 요소가 각 대학의 등록금의존율과 향후 재정 운용 계획, 교육비 투자율, 법인 전입금 비율, 기부금 확보방안 등의 요소들입니다. 한마디로 주요 사립대학의 재정부문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 즉 등록금 의존율이 50%내외라는 점을 감안하면서 이런 재정구조가 로스쿨에도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 인가심사기준안의 기본 정책 방향인 것입니다.

이에 인가심사기준안은 로스쿨의 재정구조에 대한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장학금 지급률을 높이면서도 그것이 학생의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통제장치를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즉, 학교의 운영주체인 학교법인이나 국가로부터 실질적인 재정지원을 확보하지 못한 채 학생의 등록금에만 의존하려는 대학교는 로스쿨 인가를 받지 못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로스쿨의 교육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대체로 비용의 문제를 제기할 때에는 언제나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가의 문제를 빼놓을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앞서 ?학자금의 국고지원-졸업 후 공익근무?의 연계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는 로스쿨에서의 학업비용을 국가가 법률구조 등 법률서비스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로써 대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육경비가 국가나 사회 혹은 학교법인 등으로 이전하거나 분산되는 방식은 로스쿨 제도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고려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마련되고 있기도 합니다.

요컨대 로스쿨제도에서의 학업경비는 세 가지의 패턴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학업경비를 마련하는 체제로, 이 때에는 스스로 그 경비를 부담하거나 아니면 학교측에서 마련하는 저렴한 이율의 학자금 융자제도(이 또한 인가심사기준안에서는 로스쿨을 설치하는 학교가 반드시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째는 장학금제도나 유급조교제도 등으로 학교가 그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인가심사기준안은 다른 학생의 등록금에서 부담하는 방법보다는 외부장학금을 유치하거나 혹은 기부금, 법인전입금 등 등록금 외의 경비로 지원하는 것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앞서 말씀드린 ?학자금의 국고지원-졸업 후 공익근무?의 연계방안과 같이 국가가 교육비용의 부담자로 나서는 경우입니다. 물론 국가가 직접 로스쿨의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예컨대, 일본의 경우 문부성이 법과대학원에 지원한 국고만 해도 2004년도 현재 108억 700만엔(당시 환율로 약 1,200억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립대학에 대한 경상비 보조금이 25억엔, 일본학생지원기구를 통한 학자금 융자 등 3,500명의 학생을 상대로 한 장학사업이 68억 200만엔, 교육·연구 프로젝트 지원이 15억 500만엔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로스쿨이라는 특성을 이용하여 사회가 그 교육비용을 감당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외부의 기부금이야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로스쿨에서 필수적인 교육과정으로 요구되는 임상실습의 과정에서도 교육비용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즉, 학생들은 법률사무에 관한 임상실습을 하는 과정에서 그에 상당한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로스쿨제도가 도입될 경우 학생들이 임상실습에 나설 수 있도록 변호사법을 개정하지 않을 수 없는 바, 이 과정에서 의대부설병원처럼 로스쿨 부설의 법무법인제도를 만들게 되면 로스쿨에 투여되어야 하는 경비 및 학비의 상당부분을 이 법무법인으로부터 획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다양한 방식들에서 어떤 것을 우리나라의 로스쿨 제도에 결합시킬 것인가라는 점입니다만, 이는 온전히 정책적인 선택의 문제에 불과합니다. 즉, 로스쿨제도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적절하게 선택하여 실시하게 하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마치 우리나라의 로스쿨제도에서는 첫 번째의 방식 즉, 개인이 모든 교육비용을 다 부담하는 방식이 당연한 것처럼 전제하고, 그래서 학비부담이 과중하니까 로스쿨제도는 좋지 않다,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논리의 전도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노무현 신화’는 없어져야..

저는 교육비용이 이렇게 국가의 부담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분산되는 로스쿨 제도라면 그것은 민주노동당의 정책방향에 부합하면 했지 대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현재와 같은 사법시험의 방식이 계층간 분화를 심화시키는 것이라 봅니다. 사법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2~3년의 기간동안에 소요되는 그 모든 비용을 개인에게 떠넘긴다는 점에서 신분의 상승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저희들에 제안하는 방식으로 설계되는 로스쿨 제도는 적지 않은 비율의 저소득층 학생들이 법률가가 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예를 들면서 자수성가, 고졸신화 등의 찬사를 늘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런 주장은 아주 위험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소위 ‘노무현 신화’는, 노무현과 같은 한 사람의 성공사례 뒤에 은닉되어 있는 수많은 실패사례와 또 그 주위에 있는 가족 등 더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합니다. 오로지 고시에 합격하여 신분을 상승시켜 보겠다는 일념 하나로 자신의 일생을 고시에 다 바치고 절간에 파묻혀 공부합니다.

어찌해서 때맞추어 합격하면 다행이겠지만, 오늘날과 같이 고시공부도 산업화하여 4조원 이상의 학원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자수성가 추구형의 고시생들은 대부분 낙방의 고배를 들면서 일생에 부담을 지게 됩니다. 그 뿐입니까? 그 가족들은 이들의 뒷바라지하느라 몸이 부서지는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온 가족이 머리 좋은 식구 한 사람의 고시공부에 매달리지만 그것은 100명의 실패를 담보로 1명의 성공을 이루어내는 방식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무현 신화’는 평등주의에 기여하기보다는 그 반대로 체제안정화에 봉사하는 또 다른 이데올로기에 불과합니다. “노력하면 성공 한다”, “출세는 하기 나름이다” 등등 사회구조적인 모순을 개인적 의지의 문제로 대체해 버리는 이데올로기 말입니다. 마치 춘향전처럼 수절하면 기생도 정렬부인이 될 수 있는 양 선전하면서, 수많은 기생들이 겪어야 하는 성 착취, 노동착취의 억압을 오로지 그 기생의 부정과 부덕 때문인 양 덮어씌우는 과거의 권력담론들만이 재생산 될 뿐입니다.

저는 이런 ‘노무현 신화’는 이제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에 대하여는 사회가, 국가가, 그리고 제도가 그들의 상향이동을 지원하고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전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능력과 의지가 있다면, 사회가 장학금을 마련하고 국가가 이를 지원하며 전체적인 상향이동의 체제를 제도로써 뒷받침함으로써 보다 상향 평준화된 세상을 만들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노회찬 의원님

좋은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비용이 증가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로스쿨이 교육제도의 혁신이라고 한다면 그에 상응한 정도의 교육비용 증가는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학생이 그 모든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국가가, 사회가, 그리고 동문회나 학교법인 등과 같은 교육관련 주체들이 그 비용을 분담함으로써 보다 평등주의적인 로스쿨 제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에 저는 노회찬 의원님의 도움을 절실히 기대합니다.

현재의 국회 구성을 보면 로스쿨 제도 자체의 도입에 대하여만 신경을 쓰고 있을 뿐입니다. 어쩌면 여야의 막판 타협이니 대타협이니 하는 형식으로 그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건드리지 않은 채 그냥 로스쿨법안이 통과되고 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그 로스쿨 제도가 보다 평등주의적인 것으로 구성되는 데 집중하고 있는 의원은 쉽게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 저의 안타까움을 가중시킵니다.

그래서 노회찬 의원님께서 보다 많은 관여를 해 주실 것을 삼가 간청하고자 합니다. 로스쿨 제도가 가진 자를 중심으로 한 현재의 사회구조를 더욱 강화하는 수준에서 정립되는 것이 아니라, 평등과 사회정의를 향한 진보의 큰 걸음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갈 수 있는 형태로 재구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2006년 12월 5일 한상희 드림

이 글은 참여연대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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