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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대교수들 “법조비리 근절대책 미흡”

전관예우 근절과 공직부패수사처 신설 통해 해결해야

2006-11-30 15:13:02

변호사와 법대교수 10명 중 6명은 법조브로커 김홍수씨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과 대검찰청이 발표한 법조비리근절대책에 대해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또한 법조비리 근절을 위해 가장 필요한 대책으로 전관예우의 근절방안 마련과 견제와 감시를 위한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의 신설을 꼽았다.
이번 결과는 경실련이 최근 변호사와 법대교수 121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조사를 통해 법원과 검찰의 법조비리 대책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나타났다.

설문조사결과 법원과 검찰의 법조비리 대책에 관해 ‘미흡’이 38%, ‘매우 미흡’이 22.3%로 응답자 60%가 미흡하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와 관련, 경실련은 “이는 땅에 떨어진 사법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제시한 대법원과 대검찰청의 비리근절대책이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또한 이들 변호사와 법대교수들은 법조비리 근절대책으로 가장 필요한 것으로 무엇보다 ‘전관예우 근절 방안 마련’을 최우선으로 꼽았고, 다음으로 ‘견제와 감시를 위한 공직부패수사처 신설’, 그리고 ‘내부감찰 및 징계 강화’ 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이에 경실련은 “그간 법조계의 근절대책이 내부감찰 및 징계 강화 등 자정노력에 치중했으나 실천하지 않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해 국민의 실망만을 안겨준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그러면서 “법조비리가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징계와 감찰기능이 실효성을 갖도록 내부 자정노력이 현실화돼야 하며, 정치적으로 독립된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의 설치를 통해 법조 비리척결의 근본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난 8월 검찰이 법조브로커 김홍수씨 사건과 관련해 비위혐의로 해당기관에 통보한 판검사, 경찰 간부에 대한 징계처리에 대해 변호사와 법대교수들은 ‘대가성이 없다하더라도 반드시 징계해야 한다’는 입장이 38%,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46%를 차지했다.

반면 ‘재판결과가 나온 후 징계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14%에 그쳐 대조를 이뤘다.

경실련은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2개월이 지나도록 자체 징계절차도 시작하지 않다가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비위사실이 통보된 판사 4명에 징계를 종결했고, 검찰은 비위연루 검사에 경미한 감봉 2개월의 징계조치를 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법원이 비위법관에 대한 징계절차를 미루다가 징계시효를 이유로 징계조치를 종결하고 검찰이 비위 검사를 경미한 감봉2개월의 징계 처리한 것은 비위혐의자에 대한 엄중한 징계를 요구하는 법률전문가와 국민의 기대에 미흡한 것”이라고 경실련은 밝혔다.
반면 변호사와 법대교수들은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징계위원회는 향후 법조비리 근절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설문조사 결과 법률전문가 59%는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징계위원회가 비리 근절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고, ‘그저 그렇다’ 25%,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13%를 차지했다.

경실련은 “법조비리가 내부의 자정노력으로는 이미 많은 한계가 드러난 만큼 법조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은 외부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징계와 감찰기능이 실효성을 갖도록 각 기관의 자정노력이 현실화돼야 하며, 정치적으로 독립된 공직부패수사처의 설치를 통한 법조비리 척결의 근본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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