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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법안, 올해 국회 통과 못하면 좌초”

사개추위, 활동 마감… 결의문 채택하며 입법 촉구

2006-11-20 17:02:37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한승헌 변호사)는 20일 마지막 위원회를 열고 “국회에 계류 중인 사법개혁 법안들이 올해 처리되지 못하면 사법개혁 작업이 다시 좌초될 우려가 있다”며 사법개혁 법안에 대한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사개추위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공동위원장인 한명숙 국무총리와 한승헌 변호사 주재로 마지막 위원회 회의를 갖고 2년간 활동을 마무리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공동위원장 외에 김성호 법무부장관과 장윤기 법원행정처장 등이 배석했다.

사개추위는 결의문에서 “국회에서 일부 법안이 처리됐지만 주요 사법개혁 법안이 정기국회 막바지 단계인 이 시점까지도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강력한 요망과 높은 기대를 감안한다면 사법개혁의 지체로 인해 사법시스템의 선진화가 좌절되고, 사법 불신이 더욱 깊어지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앞으로 정치일정을 고려할 때 사법개혁 법안이 올해 처리되지 못하면 사법개혁 작업이 다시 좌초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정치권을 압박했다.

사개추위는 특히 “사법개혁 법안들은 사법 민주화와 투명화 및 선진화를 위한 제도의 도입과 정비를 목표로 한 것으로, 정치적 쟁점이 포함되지 않아 정쟁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면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안의 처리가 늦어지면 수많은 투자를 한 대학들과 진로를 결정해야 할 학생 및 학부모들의 피해와 혼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또한 인권보장수준 및 사법신뢰의 제고와 국민의 사법과정에서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법조계의 결단과 양보를 통해 마련된 법안들의 처리가 늦어지면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의 몫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정치권에 경고했다.

사개추위는 그러면서 “국회는 국민들의 여망을 존중해 사법개혁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길 바란다”며 “또 노무현 대통령은 사법개혁 법안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고, 정부의 관련부처와 법원 그리고 변호사단체, 학계 등은 앞으로 사법개혁 법안의 입법과 시행에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결의문은 한명숙 국무총리를 비롯해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노동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법원행정처장,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대한변협회장 등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한편 사개추위에 따르면, 지난 2년의 활동기간 동안 로스쿨 도입 법안 등 사법개혁 방안을 담은 25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6개 법률안만이 국회를 통과했을 뿐 나머지는 국회에 발목이 잡혀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입법이 완료된 법률은 범죄피해자보호법(범죄피해자보호단체 지원 등), 범죄피해자구조법(범죄피해자 구조범위 확대), 군인사법(징계영창제도 개선), 형사소송법(국선변호 확대부분 개정), 법관징계법(법관징계절차 개선), 검사징계법(검사징계절차 개선) 등 6개 법률안.

반면 국회에 계류 중인 주요 법안 가운데 특히 현재의 법조인 선발 및 양성제도인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을 폐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로스쿨 도입 법안은 현재 법안심사소위도 구성하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상태.
사개추위는 “사법개혁 법안은 국민의 인권신장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개혁 법안이기 때문에 입법이 늦어질수록 그만큼 국민의 피해를 방기하는 것”이라며 “정계개편과 대통령 선거 등 정치일정을 고려할 때 금년 중에 입법되지 못할 경우 사법개혁은 좌초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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