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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여승무원 응시연령 제한은 나이 차별

국가인권위 “합리성 인정 어려운 불합리한 차별”

2006-11-13 19:46:27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항공사 여자승무원 채용시험에 응시연령 상한을 만23세~만25세로 제한하고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승무원 채용제도는 “평등권 침해”라며, 채용관행을 개선하도록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가 공무원 나이관련 직권조사를 통해 중앙인사위원회와 대법원 등에 채용시 응시연령 차별에 대해 관련규정을 개선하도록 권고한 바 있으나, 민간기업에 채용연령 차별과 관련해 권고하기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대한항공은 여승무원 채용 응시연령은 2․3년제 대학졸업(예정)자는 만23세, 4년제 대학졸업(예정)자는 만25세로 제한하고 있고, 아시아나항공은 국내선의 경우 2․3년제 이상 대학졸업(예정)자중 만24세로 제한하고 있고, 국제선의 경우 4년제 대학졸업(예정)자중 만24세로 제한하고 있다.

항공사들은 여승무원의 직업 선호도가 높아 과다지원에 따른 인력수급계획의 차질을 방지하고, 항공기내 안정을 위해 엄격하고 원활한 지휘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으며, 승무원의 근속년수가 짧아 고령자가 입사할 경우 인력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나이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가인권위는 그러나 “만26세 이상이 여승무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능력과 지식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없고, 현행의 채용시험체제 하에서 이런 특성을 개인별로 측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만26세라는 연령은 여승무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 유무에 대한 절대적 판단기준이 되기 어렵고, 국내에서 영업 중인 동종업계 외국 항공사와 비교해도 제한의 정도가 큰 편이고, 미국과 영국 등 상당수 국가에서는 여승무원 채용시 응시연령 제한을 아예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시험난이도나 준비의 어려움 등을 볼 때 응시연령 제한 제도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더라도 반드시 여승무원의 고령화가 초래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여승무원이 고령화된다고 하더라도 조직의 효율성과 능동성 향상문제는 연령의 문제라기보다 혁신이나 개혁과 같은 조직 운영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그러면서 “따라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여승무원 채용시 응시연령 상한을 만23세~만25세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정당성이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불합리한 나이차별에 해당돼 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이미 대학교원 모집시의 응시연령 제한(2002. 11.), 교육공무원 임용시 응시연령 제한(2004. 6.), 중앙인사위원회 9급 공무원임용시 응시연령 제한(2006. 9.)에 대해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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