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의 잘못 쓴 판결문이 지난해 1만 5,000건으로, 판결 오류에 따른 사법의 시뢰와 권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사위 이주영 의원(한나라당)은 1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법원의 확정 판결이나 결정, 조정에 오류가 있어 이를 고치는 경정 건수가 민사소송에서만 한 해 1만 ,30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작년 한 해만 민사사건 총 369만 739건 중 판결 경정 신청 건수는 무려 1만 8,094건이었고, 이 가운데 실제로 신청이 받아들여진 건수는 1만 3,506건으로 74.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판결문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데 판결문에 당사자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각종 계산된 숫자 등이 틀리면 구속력을 실행하기 불가한 상황에 이르는 등 각종 문제를 양산하므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사위 이주영 의원(한나라당)은 1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법원의 확정 판결이나 결정, 조정에 오류가 있어 이를 고치는 경정 건수가 민사소송에서만 한 해 1만 ,30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판결문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데 판결문에 당사자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각종 계산된 숫자 등이 틀리면 구속력을 실행하기 불가한 상황에 이르는 등 각종 문제를 양산하므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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