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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법관 제척, 기피제도’ 무시…유명무실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 지적 쏟아져

2006-11-01 14:14:49

재판과 관련해 법관이 특수한 관계에 있거나 재판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법률에 의해 당연히 제척되거나, 법관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판사의 재판 참여를 배제하는 ‘법관 제척, 기피, 회피 신청’ 제도가 유명무실한 사문화된 제도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국회 법사위 소속 이상경 의원(열린우리당)은 1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재판분 기피신청 현황을 보면 올해 1월부터 6월가지 신청한 건수는 151건(민사 130건, 형사 21건)인데 반해 인용된 사례는 민사사건에서 단 1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재판부 기피신청 최근 형황을 보더라도 민사사건의 경우 2003년 197건, 2004년 191건, 2005년 175건에 이르지만 인용된 사례는 단 1건도 없었고, 형사사건의 경우도 2003년 27건, 2004년 34건, 2005년 34건으로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지만 인용된 사례는 지난해 단 2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재판부 기피 신청이 늘어나는 원인은 법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반영하는 결과”라며 “물론 당사자들이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지만 인용률이 거의 없다는 것은 재고해야 할 문제”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법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정한 민형사소송법의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피신청에 대한 정확한 경위 파악과 재판부의 보다 탄력적인 운용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병호 의원(열린우리당)도 “제척, 기피제도는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해 판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기피 등 신청이 기각된 사건 당사자는 재판결과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이 크며, 그로 인해 소송 경제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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