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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변호사 선임하면 불구속 가능성 2.6배

최병국 의원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흔적”

2006-11-01 12:56:19

영장실질심사와 관련해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비율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을 때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사위 소속 최병국 의원(한나라당)은 1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지방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율을 보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기각율이 14.1%인 반면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37%로 2.6배나 높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구속영장 기각율은 ▲2003년 13.7% ▲2004년 14.8% ▲2005년 13.0% ▲2006년 1~6월 14.1%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에는 ▲2003년 29.7% ▲2004년 32.0% ▲2005년 33.4% ▲2006년 1~6월 37.0%로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최 의원은 “구속사유는 판사가 임의로 판단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엄격히 법의 취지에 맞게 해석,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선임 여부에 따라 영장기각율이 현저하게 차이나는 것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나 ‘전관예우’의 흔적으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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