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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나경원 의원 “대한민국은 특별법 공화국”

15년 새 특별법 2배 증가, 전체 법률 중 12.8% 차지

2006-10-31 17:14:41

특별법 비중이 지난 15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으나 법제처가 복잡한 특별법 양산을 방치하고 있어 “대한민국은 특별법 공화국”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사위 소속 나경원 의원(한나라당)은 31일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질의서를 통해 “특별법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92년 당시 전체 법률 869개 중 6%(52개)이던 특별법 비중이 지난 15년 동안 12.8%로 2배 이상 증가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나 의원은 “실질적으로 특별법의 성질을 가진 법률은 통상 OO특별법, OO특별조치법, OO임시조치법, OO특례법, 특정OO에관한법률, 특정OO에관한특례법, 임시OO법, OO특례에관한법률 등으로 명명된다”며 “현재 전체 법률 1,158건 중 이런 법률이 148건으로 12.8%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통계는 가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화염병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 법명상으로는 특별법이 아닌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특별법의 성질을 갖는 경우는 제외된 것으로, 이를 포함할 경우 특별법의 비중은 더 많은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그러면서 “특별법은 ▲입법의 불안정과 불통일을 초래 ▲법의 실효성 저하, 준법정신 손상, 법문화 수준 약화 초래 ▲형사특별법 영역에서 적용의 혼란, 형법의 사문화 ▲법률문화 경색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특히 성범죄 관련 특별법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은 상호간의 관계가 중첩되거나 명확하지 않고, 동일 법률내에 행정특별조항과 형사특별조항이 혼재하고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일부 성관련 범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는 등 대단히 복잡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법제처가 올해 추진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및 법령의 고품질화’ 사업은 개개법률의 내용이나 표현상 이해도 증진에 치중하고 있으나, 법률의 존재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한 국민의 인식가능성 확보는 법률내용이나 표현의 명확성보다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할 선결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올해 법제처의 정책목표는 개별 법률의 내용이나 표현상의 명확성에 치중한 나머지 날로 증가하는 복잡한 특별법의 양산을 방치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특별법 공화국이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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