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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의 변호사 징계는 ‘눈 가리고 아옹’

이상민 의원 “변호사 징계정보 쉽게 확인 가능해야”

2006-10-30 22:46:35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에 대한 징계가 ‘눈 가리고 아옹’식의 솜방망이 처벌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사위 소속 이상민 의원(열린우리당)은 30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93년 이후 올해 6월 현재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돼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건수는 22건이었으며,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372명”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의원은 “변호사 372명의 징계자 중 제명은 10명으로 2.7%에 불과하고, 그나마 99년 이후에는 단 한 건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이 가벼운 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에 따르면 과태료 처분이 201명(54.3%)으로 가장 많았고, 정직이 102명(27.4%)으로 뒤를 이었으며, 견책 43명(11.6%) 순이었다.

이 의원은 “그나마 청구인(관련 기관)의 진정에 의해 이뤄지는 변호사 징계가 대부분이었고, 변협 자체적인 징계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고나 집행유예 처분을 받거나 변협으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더라도 2∼5년이 경과하면 다시 변호사등록 절차를 거쳐 변호사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변호사법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지금까지 재등록 신청한 변호사 중 심사에서 불가판정을 받은 적이 한 건도 없고, 변협으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은 변호사가 5년이 지나 당시 등록신청절차를 거쳐 변호사 활동을 하다가 다시 정직 처분을 받은 사례까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야말로 눈가리고 아웅식의 솜방망이 처벌에, 은근슬쩍 재등록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며 “변협의 자체 징계가 얼마나 관대한 지는 자체 징계 현황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올해 8월 현재까지 6년간 1,617건이 진정돼 실제 징계가 받아들여진 것은 100건으로 6.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올해는 8월 현재까지 201건의 진정이 접수돼 징계는 단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런 사실들은 변협의 징계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사실과 제식구 감싸기 관행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불법행위 변호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변호사법 개정과 변호사의 징계정보 공개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 징계정보 공개와 관련, 이 의원은 “우리의 경우 소비자가 변호사를 선택하고자 할 때 변호사의 징계정보를 알 수 없는 반면 미국은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웹사이트에 징계정보를 공개하고 친절하게 이용안내를 하고 있으며, 미국 변협은 변호사징계정보창고를 운영해 필요시 징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일반 시민 입장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징계정보를 확인해 선임 결정에 참고하면 그만큼 법률소비자의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징계를 받은 적이 없는 변호사로서는 자신이 직업윤리를 다하고 있는 성실한 변호사라고 대외적 광고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따라서 변호사의 법률서비스 질적 향상과 법률소비자로서 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해 변호사 징계정보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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