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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비리 특별단속 판검사 1명도 없어 생색내기

선병렬 의원, 검찰 560명 사법처리…변호사만 37명

2006-10-26 21:15:17

검찰이 최근 3년간 법조비리 특별단속을 벌여 560명을 사법처리 했으나 판검사는 단 1명도 형사 처벌되지 않아 ‘생색내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사위 소속 선병렬 의원(열린우리당)은 26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국감자료를 통해 “검찰은 지난 3년간 법조비리 특별단속을 벌여 2003년 248명(구속 133명, 불구속 115명), 2004년 139명(구속 84명, 불구속 55명), 2005년 173명(구속 94명, 불구속 79명) 등 모두 560명을 사법처리했다”고 밝혔다.
사법처리된 560명을 직업별로 보면 법조인은 6.6%인 37명에 불과했는데 모두 변호사였으며, 판검사는 1명도 없었다. 이 외에 검찰공무원 5명, 경찰공무원 3명, 변호사 사무장 51명 등이었다.

법조인과 비법조인과의 구속에도 큰 차이를 보였다. 적발된 37명의 변호사 가운데 8명만이 구속돼 구속률은 21.6%에 그친 반면 변호사를 제외한 나머지 523명 중 303명이 구속되고, 220명이 불구속 돼 이들의 구속률은 57.9%에 달해 변호사 구속률과 대조를 이뤘다.

선 의원은 “법조비리 사건의 중심에는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 변호하는 변호사, 재판하는 판사가 있는데 사법처리 560명 중 판검사는 한 명도 없고, 변호사만 37명 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검찰이 3년간 실시한 법조비리 특별단속이 생색내기에 그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조비리 혐의가 인정되는 검사가 적발됐을 경우 모든 국민이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엄격하고 단호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며 “지금처럼 하나마나한 법조비리 특별단속은 오히려 검사들의 명예만 실추시키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상민 의원(열린우리당)도 “법조비리 사건은 국민들에게 분노와 무력감을 안겨주는 대표적 범죄행위로 사회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차원에서 반드시 발본색원해 척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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