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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감시해야 할 검찰 직무유기 심각”

노회찬 의원 “검찰 구형은 도대체 폼으로 하나”

2006-10-26 19:09:56

국회 법사위 소속 노회찬 의원(민주노동당)은 26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원이 1심 판결에서 검찰의 구형보다 낮게 선고해도, 검찰은 항소하지 않는다”며 “구형은 도대체 왜 하는지 모르겠다. 폼으로 하는 거냐”고 검찰을 강도 높게 성토했다.

노 의원은 “지난 2002년부터 화이트칼라 범죄자 116명의 구형을 확인한 결과, 검찰은 115개의 사건에서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65건이나 항소하지 않았다”며 “법원의 판결을 가장 먼저 감시해야 하는 검찰의 직무유기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특히 65건 중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는데 법원이 집행유예형이나 벌금형을 선고했음에도 항소하지 않은 사건 수가 39건에 달한다”면서 “법원의 솜방망이처벌에 대해 항소를 해서 바로 잡아야 할 검찰이 법원의 솜방망이처벌을 방조하고 있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노 의원은 “검찰은 이정일 전 의원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위반사건 등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는데, 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음에도 항소하지 않았고 또 검찰은 정상영 KCC명예회장의 증권거래법위반행위에 대해 징역8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는데, 법원이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음에도 항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검찰은 대형 경제사범 등 화이트칼라범죄에 대해 실형을 구형할 경우 법원이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풀어주는 것을 항소심에서 바로 잡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단 엄벌의 필요성이 없는 사건의 경우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가 예상된다면 피고인의 불필요한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집행유예판결을 구형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강자에게는 추상같고, 약자에게는 법적 관용을 베풀 수 있도록 구형과 항소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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