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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관급 군법무관 무려 정원에 60% 부족

최병국 의원 “군법무관 부족은 부실수사 유발”

2006-10-25 16:28:38

영관급 군법무관의 결원율은 60%에 이르는 반면 위관급 법무관은 현원을 한참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사위 소속 최병국 의원(한나라당)은 25일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올해 8월 현재 군법무관의 편제인원은 515명인데 현재 492명으로 23명이 부족한 상태”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 중 영관급 편제인원 195명 가운데 현원은 83명으로 편제대비 112명이 결원으로 무려 57.4%의 결원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위관급의 경우 편제인권 318명 중 현원은 407명으로 오히려 편제대비 현원이 89명 초과 상태”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 중 장기 근무 법무관은 136명으로 33.4%에 불과해 국방부는 장기 군법무관의 사법연수생 선발을 전제로 지난 2004년과 작년 군법무관 임용시험을 통해 총 25명을 선발했으나, 이 중 사법연수원 수료자는 2명에 불과했으며 작년의 경우 지원자가 한명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군법무관 부족 현상은 부실 수사와 부실 판결 시비를 유발해 결국 군 장병들의 군사법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군법무관 결원에 따른 처우 개선을 위해 국방부는 보수를 개선하는 등 각종 방안을 제시했으나 보수 개선정도로 군법무관의 수급 불균형 문제가 전격 시정되지 않고 있는 만큼 별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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