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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사들은 판결 선고하는 기계?

김동철 의원, 평균보다 244건 많은 1,211건 처리

2006-10-24 12:53:02

광주지법의 법관 1인당 연간 담당사건 수가 전국 평균 967건 보다 무려 244건이나 많은 1,211건으로 지나치게 많아 사법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사위 소속 김동철 의원(열린우리당)은 24일 광주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국 5개 고등법원 가운데 광주고법의 법관 결원율이 가장 높고, 전국 지방법원 가운데 광주지법의 법관 1인당 연간 담당 사건 수가 가장 많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광주고법의 법관 정원은 27명인데 현재 17명만이 근무하고 있어 결원율이 37%에 달해 대구고법과 함께 전국 5개 고등법원 가운데 판사가 가장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법관 정원이 178명으로 가장 많은 서울고법은 현재 176명이 근무해 대조를 이뤘다.

2004년 167.1건으로 전국 5개 고등법원 중 가장 많았으며, 올해 역시 144.6건으로 서울고법 157.4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김 의원은 또 “광주지법의 경우 법관 1인당 연간 담당사건 수는 서울고법 산하 지방법원을 제외한 전국 지법 평균 967건 보다 무려 244건이나 많은 1,211건을 맡고 있어 전국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지법의 법관 결원율은 7.2%.

김 의원은 “지법별 연간 법관 1인당 담당사건 수가 평균 967건임을 감안할 때 법관들의 결원은 곧 재판기간의 과다소요로 이어져 사법서비스 질의 저하와 함께 국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결원율이 높은 지법일수록 법관 1인당 담당사건 수가 지나치게 많아 형사공판 사건의 처리 기간이 길어지고, 장기미제사건 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광주지법의 경우 항소심을 포함해 239건이 아직도 2년이 넘도록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장기미제로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법관 결원은 법원 내부 또는 법관 개인 사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해 국민들이 불편을 겪어서는 안 된다”며 “법관 결원 발생시 결원기간이 장기간 이어지지 않도록 조속히 충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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